[성명]살인적 단속추방으로 누르 푸아르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정부의 인권침해를 규탄한다
정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강제추방정책을 개선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인도네시아인 누르 푸아르(NUR FUAD) 이주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정부의 강제추방정책은 그동안 수많은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으며 인권침해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집행한다는 명목아래 인권탄압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월 17일 고 누르 푸아드는 부천 도당동에 소재한 공장의 기숙사에서 아내 리니와 함께 있던 중 인천출입국 불법체류자 단속반원들이 문을 쾅쾅 두드리며 박차고 들어오려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 단속반원의 급습에 당황한 누르 푸아드는 아내와 함께 방 창문을 통해 외부로 빠져나가다 단속반원들에게 붙들려 출입국 직원과 함께 다시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출입국 직원이 옷을 입으라며 잠시 수갑을 풀어준 사이, 누르 푸아드는 다시금 옆 건물 옥상으로 탈출을 시도하려다 아래로 추락하고 말았다. 3층 건물 높이에서 추락한 누르 푸아드는 대동맥, 장, 간 파열에 의한 과다 출혈로 결국 쇼크사에 처하고 만 것이다.
우리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의식도 없이 막무가내로 이루어지고 있는 단속추방을 강행하는 정부의 반노동, 반인권적 만행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동안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이 이주노동자들을 단속.보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인권침해적 문제들은 보호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파렴치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다.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이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단속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긴급보호서나 보호명령서를 제시하지도 않는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공장에 공장 관리자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들이닥쳐 근무하고 있던 이주노동자들을 체포하고 강제연행하여 호송차에 태우고 끌고 가는 폭력도 저지르고 있다.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절차조차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은 무시되고 있다.
플라스틱 사출 공장에서 1년 반 동안 성실히 일한 누르 푸아드는 결국 살인적인 단속 추방 정책으로 죽음을 맞이했다. 참으로 분하고 억울한 죽음이다. 정부의 형식적인 이주노동자정책은 산재로, 임금체불로,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이주노동자에게 가혹한 고통과 상처를 남겨 치유불능상태에 이르고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주노동자들은 우리의 노동현장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제조업부문에서 노동하며 산업경제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노동권은커녕 일정기간이 지나면 쫓겨다니는 신세로 전락한다.
특히 장기체류 이주노동자들은 우리의 언어와 문화, 생활상의 적응기간을 거쳤기에 작업숙련도는 물론이고 우리사회에서 생활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강체추방하는 것은 비인도적인 처사다.
강제퇴거는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령되고 집행되는 행정처분이다. 그러나 실질에 있어서는 집행 대상자의 가족, 재산, 직업 등 거주지에서의 모든 생활기반을 박탈할 수 있는 소위 사회적 사형에 상당하는 처분 내용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강제퇴거는 일반적인 행정절차와는 달리 일단 집행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상회복할 수 있는 실효적인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강제퇴거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있어서 헌법상의 적정절차의 원칙 및 인권보장의 정신이 존중될 것이 강력히 요청되는 바이다.
누르 푸아드의 비극적인 죽음은 우리정부의 무리한 단속이 빚은 결과로서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가 져야한다. 우리는 이주노동자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위법행위를 저지른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단속반이 건물주의 동의 하에 단속을 해야 한다는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바, 단속과정에 대한 정부의 해명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단속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희망을 안고 노동하러 온 이주노동자에게 정당한 노동권을 부여하고 신분을 보장하여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2006.4.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강제추방정책을 개선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인도네시아인 누르 푸아르(NUR FUAD) 이주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정부의 강제추방정책은 그동안 수많은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으며 인권침해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집행한다는 명목아래 인권탄압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월 17일 고 누르 푸아드는 부천 도당동에 소재한 공장의 기숙사에서 아내 리니와 함께 있던 중 인천출입국 불법체류자 단속반원들이 문을 쾅쾅 두드리며 박차고 들어오려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 단속반원의 급습에 당황한 누르 푸아드는 아내와 함께 방 창문을 통해 외부로 빠져나가다 단속반원들에게 붙들려 출입국 직원과 함께 다시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출입국 직원이 옷을 입으라며 잠시 수갑을 풀어준 사이, 누르 푸아드는 다시금 옆 건물 옥상으로 탈출을 시도하려다 아래로 추락하고 말았다. 3층 건물 높이에서 추락한 누르 푸아드는 대동맥, 장, 간 파열에 의한 과다 출혈로 결국 쇼크사에 처하고 만 것이다.
우리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의식도 없이 막무가내로 이루어지고 있는 단속추방을 강행하는 정부의 반노동, 반인권적 만행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동안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이 이주노동자들을 단속.보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인권침해적 문제들은 보호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파렴치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다.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이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단속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긴급보호서나 보호명령서를 제시하지도 않는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공장에 공장 관리자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들이닥쳐 근무하고 있던 이주노동자들을 체포하고 강제연행하여 호송차에 태우고 끌고 가는 폭력도 저지르고 있다.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절차조차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은 무시되고 있다.
플라스틱 사출 공장에서 1년 반 동안 성실히 일한 누르 푸아드는 결국 살인적인 단속 추방 정책으로 죽음을 맞이했다. 참으로 분하고 억울한 죽음이다. 정부의 형식적인 이주노동자정책은 산재로, 임금체불로,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이주노동자에게 가혹한 고통과 상처를 남겨 치유불능상태에 이르고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주노동자들은 우리의 노동현장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제조업부문에서 노동하며 산업경제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노동권은커녕 일정기간이 지나면 쫓겨다니는 신세로 전락한다.
특히 장기체류 이주노동자들은 우리의 언어와 문화, 생활상의 적응기간을 거쳤기에 작업숙련도는 물론이고 우리사회에서 생활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강체추방하는 것은 비인도적인 처사다.
강제퇴거는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령되고 집행되는 행정처분이다. 그러나 실질에 있어서는 집행 대상자의 가족, 재산, 직업 등 거주지에서의 모든 생활기반을 박탈할 수 있는 소위 사회적 사형에 상당하는 처분 내용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강제퇴거는 일반적인 행정절차와는 달리 일단 집행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상회복할 수 있는 실효적인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강제퇴거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있어서 헌법상의 적정절차의 원칙 및 인권보장의 정신이 존중될 것이 강력히 요청되는 바이다.
누르 푸아드의 비극적인 죽음은 우리정부의 무리한 단속이 빚은 결과로서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가 져야한다. 우리는 이주노동자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위법행위를 저지른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단속반이 건물주의 동의 하에 단속을 해야 한다는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바, 단속과정에 대한 정부의 해명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단속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희망을 안고 노동하러 온 이주노동자에게 정당한 노동권을 부여하고 신분을 보장하여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2006.4.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