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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최소한의 ILO국제기준조차 거부하는 기만적 정부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작성일 2006.04.20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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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최소한의 ILO국제기준조차 거부하는 기만적 정부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제네바에서 열린 제295차 ILO 이사회는 지난 3월29일  한국 정부에 대해󰡐결사의 자유 위원회󰡑 권고문을 채택했다.
권고문의 핵심은 소방관 및 5급 이상 공무원 등에 대해 단결권을 보장하고,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필수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파업권에 대한 모든 제약을 제한하라는 것이다.

또한 지난 2003년 지역건설노조 간부에 대한 형사기소와 벌금형 및 징역형 선고에 대해 ILO 이사회는 권고문에서 󰡒건설노조 간부에 대한 모든 위협과 폭력행위가 중단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시󰡓를 내리고, 󰡒모든 유죄선고와 징역형을 검토하고 기소, 구금 및 징역의 결과로 건설노조 간부들이 받은 피해를 보상해줄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ILO 이사회는 현재 노사관계 로드맵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해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문제에 대해 노사가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으며, 필수공익사업 범위에 대해서도 󰡒파업권이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사업에서만 제한되도록 수정하라󰡓고 제기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ILO의 권고를 겸허히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ILO이사회에서 강력한 이의 제기와 함께 유감의 뜻을 전달하는 반노동적 행태를 보여 국제적 비난을 사고 있다.

정부는 ILO가 법원 판결까지 문제 삼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는 항변을 하고 있지만 국제 노동계에선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아니면 노조활동을 이유로 구속해선 안 된다는 게 상식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다는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공무원 노조의 파업 제한과 과도한 필수공익 사업 규제 등이 노동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특히 정부의 위선이 드러나는 부분이 노조 전임자 임금금지 규정이다. 정부는 세계적으로 전임자 임금을 주는 나라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권고문은 이 문제를 노사 자율에 맡기지 않고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야말로 잘못이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이렇듯 한국정부의 노동탄압이 국제적 권고를 받을 만큼 위험하고 부끄러운 수준인데도 정부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행자부 지침을 내리고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직권중재에 회부하는 강경탄압을 일삼아 ILO의 권고를 정면에서 위반하는 행위를 벌이고 있다.

정부는 노동조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을 제도화시키는 노사관계로드맵을 도입하고자 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ILO의 수 차례에 걸친 권고도 무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산하 연맹들과 함께 ILO 제소를 통해 이러한 한국 정부의 기만적 반노동자 정책을 폭로하고 국제사회에 노동권보장을 위한 한국노동운동의 투쟁을 널리 알릴 것이다.

2006.4.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공무원노조 ILO제소

ILO는 3월29일 한국 정부에 대해 공무원의 완전한 권리보장을 위한 추가 조치를 요구하였고 5급이상 공무원의 노조결성 권리 보장, 소방공무원의 노조 결성 보장, 공무원 파업권의 완전 보장을 권고하였다. 또한 공무원노조 결성과 활동을 하다 구속, 해고, 유죄판결된 동지들에 대한 재고와 공무원노조 활동에 대한 일체의 개입행위를 삼갈 것을 요청하였다.

정부가 강제하려는 공무원노조 특별법은 6급, 5급 공무원의 단결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단체교섭권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법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중형을 명기하는 등 독소조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때문에 공무원노조는 노조활동을 보장하지 않는 공무원노조 특별법을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ILO 권고는 공무원노조 특별법이 국제노동기준에 맞지 않고 노조결성 당사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반노동 악법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ILO 권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진탈퇴지침󰡑이라는 노조파괴 계획을 강행하여 노동탄압감시대상국의 악명을 또다시 국제사회에 드높이고 있다.

  행자부 자진탈퇴 지침은 노조사무실폐쇄, 설득전담반 운영과 가족방문설득, 책임담당관 지정, 탈퇴 와 징계추진실적 보고 등 사실상 노조를 해체하고 조합원과 노조간부들을 징계와 해고로 협박하는 계획으로 군사독재시절의 악랄한 노조탄압 수법을 모두 동원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현재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공무원노동인권탄압진상조사단을 통해 탄압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국제사회에서의 망신은 아랑곳 하지 않고 탄압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정부를 규탄하고 하루속히 전세계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인 노동기본권을 한국 정부도 인정하길 촉구한다. 공무원노동자 뿐 아니라 가족들의 인권까지 유린하는 행자부의 󰡐자진탈퇴지침󰡑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ILO에 제소하여 탄압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완전한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그날까지 투쟁할 것이다.

2.공공연맹

ILO 권고안 즉각 이행 촉구 및 노동탄압 ILO 추가제소 기자회견

<공공연맹>

지난 3월 29일 ILO는 한국정부에 대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과 관련해 권고를 전달했습니다.
한국정부는 ILO의 권고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부정하고 말도 안되는 반론을 제기하며 이행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ILO 권고에서도 󰡒국가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공무원과 엄격한 의미의 필수서비스에 종사하는 공무원(공공서비스 노동자)에 대한 어떠한 파업권 제한도 완화하라󰡓고 했습니다.
이 권고에는 공무원노조의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그동안 필수공익사업장이라는 굴레로 인해 사회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파업투쟁을 벌였던 철도, 지하철, 발전, 병원 등 공공사업장 노조에 대해서도 파업권을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앞서 언급한 공공사업장에서 파업을 예고하면, 파업돌입 몇 시간 전에 정부가 강제중재(직권중재)를 회부하거나, 파업돌입 이후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는 등으로 파업을 원천 봉쇄해 왔습니다. 파업을 불법화시켜 노조간부를 구속하고, 사용자들로부터 해고와 징계의 빌미를 제공하고, 심지어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일삼아 왔습니다. ILO는 이러한 한국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침해받는 노동기본권을 한국정부가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3월 1일 공공연맹 철도노조는 철도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파업을 했습니다. 파업에 돌입하자마자 중앙노동위원장은 직권을 남용해 중재에 회부했습니다. 중재에 회부됨과 동시에 노조의 쟁의행위는 중단해야 하며, 계속될 시 불법파업이라며 관계부처 장관 대책회의까지 해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을 계획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현재 철도노조는 김영훈 노조위원장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며, 2,680명이 직위해제 당하고 징계를 당했습니다.

ILO는 지난 2003년 6월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중간보고서를 통해 󰡐한국정부는 노동관계조정법 71조에서 필수공익서비스 대상 범위를 수정하는 것을 통해 오직 엄격하게 적용된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권만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국제노동기준에 견주어 한국의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가 매우 넓고, 필수공익사업장이라는 이유를 들어 노동기본권을 제약하고 파업권을 박탈, 구속, 해고 등의 심각한 노동탄압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필수공익사업장은 너무나도 광범위하며 ILO는 한국정부 국제적 기준에 맞춰 필수공익사업장을 정의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이라도 󰡒국민의 전체 또는 일부의 생명과 신체적 안전 및 건강에 대한 분명하고도 긴급한 위협󰡓이라는 심각성이 있을 때에나 노동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것이 ILO의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권 제약의 기준입니다.

정부는 ILO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노사관계 선진화방안, 이른바 로드맵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로드맵은 ILO의 권고를 이행하는 것보다는 표현을 바꾸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니 오히려 더욱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제약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필수공익사업장은 공익사업장으로 바꿔 그 범위를 더 넓히고 있으며, 직권중재는 긴급조정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장에 대한 파업을 정부가 긴급조정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한해에 두 번이나 행사되었던 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권이 바로 그 단적인 예입니다. 당시 긴급조정을 받은 대한항공조종사노조와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는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이 예고예고된 뒤 노사간 단체교섭은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파업권을 제약하는 것은 물론 당연히 지켜져야 할 노사간 성실교섭은 자취를 감추고 만 것입니다.

한국정부는 ILO의 권고를 즉각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벌어지고 있는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에 대한 노동기본권 제약과 탄압을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 공공연맹은 지난 3월 1일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 징계 등의 탄압을 받고 있는 철도노조의 사례와 지난해 두 조종사노조에 대한 긴급조정권 발동 등의 사례를 들어 ILO에 이같은 노동탄압을 계속하고, 이후 법과 제도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철저히 유린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한국정부를 ILO에 추가로 제소할 것입니다.
또한 6월 ILO총회와 8월 부산에서 열릴 아태지역 ILO총회에서 한국정부의 낙후된 노동정책을 국제사회에 고발하는 투쟁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별첨>
공공연맹 ILO 제소문
철도, 서울지하철, 도시철도공사, 발전, 조종사 병원 노조 탄압 상황

3.건설연맹

건설노동자의 원청 단협 체결과 관련 ILO 권고를 환영한다.
정부와 사법부는 권고사항을 이행하라

- 건설산업연맹(위원장 남궁현)은 29일 국제 노동기구 ILO 이사회에서  건설노동자의 원청과의 단협체결과 관련한  권고안을 환영하며, 정부와 사법부의 이행을 촉구하는 바이다.

- 건설산업연맹은 2000년부터 원청과 근로기준법 준수, 산업안전교육, 고용보험, 퇴직공제의 실시등을 부요 내용으로 하는 단협을 체결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03년 건설회사의 인사 담당자들의 항의와, 검찰 경찰의 공안기획수사에 의하며, 천안, 대전, 경기서부, 경기도의 노동조합 간부에 대하여 구속, 수배 등이 이어졌다.

- 또한, 검찰과 경찰은 단협 체결과정에서 협박에 의하며 전임비를 지급했다며, 건설노조를 공갈 협박범으로 모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반복하여, 건설노조의 단협 체결과정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다. 이 과정에서 11명에 달하는 노조 간부가 구속되었고, 천안지역건설노조 박영재 위원장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하였고, 나머지 간부들은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 되었다. 그러나, 건설산업연맹은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시민사회단체등과 공대위를 구성하여 투쟁을 전개하였고, 명동성당에서 장기간의 농성투쟁이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연맹은 국제건설목공노련을 통하여 2004년 9월 ILO에 제소를 하였고, ILO가 결사의 자유위원회를 거쳐 최종 이사회에서 권고문을 채택한 것이다. (아래 권고문)

- 현재도 이 사건은 진행 중이다. 건설산업연맹은 재판 투쟁을 통하여 대전건설노조 사건에 대하여서는 2심에서 단협 체결과 전임비 지급 부분에 대하여 승소를 하였고 완전 무죄를 주장하여 대법 재판을 진행 중이다. 천안 건설노조의 박영재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들도 항소심을 진행 중이며, 경기서부 건설노조 간부 3인도 항소심이 진행 중(4월 11일 재판)이고, 6명의 간부들은 1심이 진행 중이다.

- 건설노조에 대한 공안탄압은 그러나, 2003년 이후에도 지속이 되어, 2005년에는 대구지역건설노조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수사가 진행된바가 있고, 경기서부 건설노조의 조직가 한명은 서울 구치소에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다.

- ILO의 권고는 수차례의 도급이 행해지는 건설현장에서 하청 건설노동자가 원청과 단협체결을 요구하고, 전임비를 지급받은 것이. 국제 사회의 노동기준에 입각하여 타당하다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재판부가 구속, 수배, 선고를 행한 것에 대한 국제적 규탄이다.

- 그러나, 노동부는 국제적 노동기준에 따른 권고안에 대하여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였고, 이를 자랑인 듯 보도자료로 내고 있다. 건설산업연맹은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호하기 위한 부서임을 포기하고, 사용자와 공안검찰과 경찰의 이해를 대변하는 앵무새 노릇을 자처하고 있는 노동부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다.  

- 건설산업연맹은 정부와 사법부가 󰡒 진행되었거나, 진행중인 모든 유죄 선고를 검토하고,, 재판 결과에 따라, 건설산업연맹 간부들이 받은 피해를 원천적으로 보상󰡓 해 줄 것을  권고한 ILO의 권고를 이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 아울러 건설산업연맹은 건설 노동자의 노동3권 쟁취를 위하여 현장에서의 단협 체결과 조직화 투쟁을 더욱더 가열차게 전개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6년 3월 30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 첨부:  ILO 권고 중 건설산업연맹 관련 내용>
  
(아) 국제건설목공노련(IFBWW)이 새롭게 제기한 주장에 대해 위원회는 경찰개입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건설연맹) 간부의 형사기소와 벌금형 및 징역형 선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위원회는 건설연맹 간부에 대한 모든 위협 및 폭력행위가 중단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시를 내릴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위원회는 모든 유죄선고와 징역형을 검토하고, 기소, 구금 및 징역의 결과로 건설연맹 간부들이 받은 피해를 보상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위원회는 또한 경기서부지역노조 간부 3명의 재판결과와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박용재 천안지역노조 위원장의 현상황에 대해 알려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위원회는 상기 모든 사항에 대해 계속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자) 위원회는 2004년 체결된 단체협약이 하도급업체에 고용된 근로자자들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원판결에 대한 항소심 결과에 대해 알려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위원회는 항소법원이 위원회의 결론에 언급된 결사의 자유 원칙을 충분히 참작할 것으로 기대한다.
  
  4.보건의료노조

사용자 불성실 교섭을 부추기고 자율교섭 가로막는 직권중재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제295차 ILO 이사회는 지난 3월 29일 결사의 자유위원회 권고를 통해 한국정부에 노동기본권을 침해하지 말것과 필수 공익사업에 대한 파업권 제한 범위를 수정하라고 요청하였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홍명옥)은 특히 공익사업에서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는 직권중재제도에 관한 ILO의 권고에 주목하고자 한다.

지난해 보건의료노조는 4월부터 산별교섭을 시작하였으나 병원 사용자측의 의도된 파행전술로 인해 12차례의 교섭이 진행되는 동안 단 한차례도 실질적인 교섭이 진행되지 못하였음에도 중앙노동위원회는 7월 7일 직권 중재에 회부함으로써 사용자들의 불성실 교섭에 면죄부를 부여하였다.

직권중재 제도는 국제적인 입법 사례가 일반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학계와 법조계에서도 이 제도 자체의 위헌성이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고 ILO에서도 최근 수년간 계속하여 필수공익사업 범위를 생명, 안전 또는 건강에 위험을 가져오는 필수서비스분야로 한정할 것을 권고해온 바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 역시 두 차례에 거친 위헌법률 심판 사건(헌법재판소 1996. 12. 26. 자 90헌바19․92헌바41․94헌바49 결정 ; 2003. 5. 15.자 2001헌가31 결정)에서 이 제도 자체를 위헌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1996년에는 5인의 재판관이 그리고 2003년에는 4인의 재판관이 다음과 같이 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쟁의행위가 국가경제나 국민의 일상생활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위 법 제30조 제3호의 강제중재제도가 없어도 위 법 제40조 이하에 규정된 긴급조정과 이에 따른 강제중재제도에 의하여 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를 필요한 경우에 봉쇄할 수도 있어 공익사업의 쟁의가 바로 국민경제나 국민의 일상생활에 위해를 미칠 가능성은 없으며, 긴급조정을 하여야 할 정도의 심각성이 없는 경우까지 단순히 공익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강제중재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는 법 제30조 제3호는 공익사업 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 제30조 제3호는 최소 침해의 원칙에 위반된다… ”

보건의료노조는 지난해 7월 19일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한바 있으며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이와 관련한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직권중재 제도가 병원노동자들이 헌법상 기본권의 하나인 단체행동권의 행사가 필수공익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법률에 의해 부당하게 박탈당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불성실 교섭에 면죄부를 주고 있으므로 이 제도 폐지를 권고하여 줄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요청하는 신청을 한바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월 9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을 발표하면서 “직권중재의 폐지 또는 필수공익사업의 축소”를 권고한바 있다.

한편 병원 사용자들 역시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결정이 위법 내지 월권이라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직권중재에 대한 강한 불신과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정부도 이미 2003년 밝힌 이른바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에서 필수 공익사업의 범위 및 직권 중재 제도 폐지를 천명한 바 있다. 2005년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내린 중앙노동위원장은 역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직권중재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소신”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

요컨대 직권 중재 제도는 헌법상 과잉 금지․최소 침해의 원칙에 위반하여 필수 공익사업 종사자들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고 있고, 여러 차례 위헌 논의를 거쳐 폐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으며, 노, 사, 정 모두 그 폐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4월 26일 노사대토론회와 5월 3일 병원사용자와 상견례를 시작으로 2006년 산별교섭을 시작할 예정이다. 우리는 2006년 산별교섭마저도 직권중재를 이유로 사용자이 불성실 교섭을 재현함으로써 노사관계가 파국으로 흐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제 정부는 ILO의 권고를 계기로 더 이상 국제사회의 합리적인 권고를 외면하지 말고 위헌적인 직권중재 제도를 즉각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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