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위헌적 요소를 강력히 규탄한다
4월 18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정부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국가차원에서 대응해야할 자연재해, 인적재난을 비롯하여 국가기반체계에 문제가 생길 경우 재난사태로 선포하여 범 정부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004년 3월 제정되었다.
정부에서 말하는 국가기반체계란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통신, 금융, 산업, 보건의료, 원자력, 건설·환경, 식·용수 등 9개 분야로서 그 기능이 마비될 경우 인명, 재산, 국가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자세히 들여다 보면 전 산업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이번 정부의 개정안에서는 해당분야를 담당하는 민간사업체 및 시설을 포함해서 국가기반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행자부(국가기반체계보호상황실)에서 해당 업체·기관을 D/B 구축하여 일상적 관리, 위기상황에 신속대응체계를 구축. 국가기반시설 재난관리책임기관장이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인력 및 장비를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기반시설에 그 피해가 일정수준이상 기능마비가 있을 때는 행자부 장관이 국무총리승인과 협의 전에도 단독으로 재난사태(최종 대응·복구단계)를 선포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시킨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검토한 국회법률전문가도 사회적재난인 화물연대 파업,철도파업등의 경우에 행자부로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해 노동자 파업에 대한 대처까지를 염두에 둔 법안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개정법안이 긴급한 재난사태의 개념이 불명확함을 지적하고 있어 오남용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나마 지적한 바있다.
이 법이 가진 심각한 문제는
첫째 단순히 여름철 전기난, 에너지 난에 대해서 범정부차원의 수급대책을 마련하는 수준을 넘어서 국가기반시설로 지정된 사업장의 노동자 파업에도 법 적용이 가능한 것이다. 화물연대파업이나 철도파업을 교통수송의 기능마비로 보고 파업예고 초기부터 행자부가 개입하거나 재난 대비단계선포 등으로 개입력을 높일 수 있는 근거가 강화되는 것이다. 이것은 해당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파업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노동3권 중 단결과 단체행동을 통한 단체교섭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된다.
그 예로 지난 3월 화물연대 파업때도 행자부 장관이 이법을 근거로 각부처에 적극대응을 지시하고 지역별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자체에 지시 내린 바 있다.
둘째, 이법이 정하는 국가기반체계는 공공사업장 뿐만 아니라 전 산업분야에 골고루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행자부가 제출한 국가기반체계에는 금융, 보건의료, 수출위주의 대기업 등이 포함될 수 있어 상당수의 대기업에 대해서도 이 법체계안에서 노동쟁의에 개입할 수 있게 된다.
셋째로 광범위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권 역시 이법에 의해 실질적으로 제약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즉 해당 산업의 노동자들의 고용형태가 일반적으로 특수고용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은 노동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을 재난로 명명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기본권리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
정부는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을 억압하고 단체행동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자 하는 의도가 역력한 위헌적 조항을 즉각 폐기하고 순수한 재해·사고에만 대비할 수 있도록 재개정해야한다.
정부는 이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제기를 적극 수용하고, 노동관계관련부처·관련국회상임위·관련단체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할 것을 요구한다.
2006.4.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동당 이영순의원
*기자회견
-일시 : 4월20일 오전9시 30분
-장소 : 국회 기자회견실
-참석 : 민주노동당 이영순의원, 민주노총 조준호위원장, 화학섬유연맹 배강욱위원장, 서비스연맹 김형근위원장, 민주택시연맹 구수영위원장, IT연맹 박흥식위원장, 화물종합노조준비위 이상규 수석부위원장, 보건의료노조 이미숙 부위원장, 경희의료원지부 이주연지부장, 대한적십자사 감상철 동부혈액원 지부장
4월 18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정부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국가차원에서 대응해야할 자연재해, 인적재난을 비롯하여 국가기반체계에 문제가 생길 경우 재난사태로 선포하여 범 정부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004년 3월 제정되었다.
정부에서 말하는 국가기반체계란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통신, 금융, 산업, 보건의료, 원자력, 건설·환경, 식·용수 등 9개 분야로서 그 기능이 마비될 경우 인명, 재산, 국가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자세히 들여다 보면 전 산업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이번 정부의 개정안에서는 해당분야를 담당하는 민간사업체 및 시설을 포함해서 국가기반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행자부(국가기반체계보호상황실)에서 해당 업체·기관을 D/B 구축하여 일상적 관리, 위기상황에 신속대응체계를 구축. 국가기반시설 재난관리책임기관장이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인력 및 장비를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기반시설에 그 피해가 일정수준이상 기능마비가 있을 때는 행자부 장관이 국무총리승인과 협의 전에도 단독으로 재난사태(최종 대응·복구단계)를 선포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시킨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검토한 국회법률전문가도 사회적재난인 화물연대 파업,철도파업등의 경우에 행자부로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해 노동자 파업에 대한 대처까지를 염두에 둔 법안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개정법안이 긴급한 재난사태의 개념이 불명확함을 지적하고 있어 오남용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나마 지적한 바있다.
이 법이 가진 심각한 문제는
첫째 단순히 여름철 전기난, 에너지 난에 대해서 범정부차원의 수급대책을 마련하는 수준을 넘어서 국가기반시설로 지정된 사업장의 노동자 파업에도 법 적용이 가능한 것이다. 화물연대파업이나 철도파업을 교통수송의 기능마비로 보고 파업예고 초기부터 행자부가 개입하거나 재난 대비단계선포 등으로 개입력을 높일 수 있는 근거가 강화되는 것이다. 이것은 해당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파업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노동3권 중 단결과 단체행동을 통한 단체교섭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된다.
그 예로 지난 3월 화물연대 파업때도 행자부 장관이 이법을 근거로 각부처에 적극대응을 지시하고 지역별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자체에 지시 내린 바 있다.
둘째, 이법이 정하는 국가기반체계는 공공사업장 뿐만 아니라 전 산업분야에 골고루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행자부가 제출한 국가기반체계에는 금융, 보건의료, 수출위주의 대기업 등이 포함될 수 있어 상당수의 대기업에 대해서도 이 법체계안에서 노동쟁의에 개입할 수 있게 된다.
셋째로 광범위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권 역시 이법에 의해 실질적으로 제약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즉 해당 산업의 노동자들의 고용형태가 일반적으로 특수고용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은 노동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을 재난로 명명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기본권리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
정부는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을 억압하고 단체행동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자 하는 의도가 역력한 위헌적 조항을 즉각 폐기하고 순수한 재해·사고에만 대비할 수 있도록 재개정해야한다.
정부는 이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제기를 적극 수용하고, 노동관계관련부처·관련국회상임위·관련단체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할 것을 요구한다.
2006.4.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동당 이영순의원
*기자회견
-일시 : 4월20일 오전9시 30분
-장소 : 국회 기자회견실
-참석 : 민주노동당 이영순의원, 민주노총 조준호위원장, 화학섬유연맹 배강욱위원장, 서비스연맹 김형근위원장, 민주택시연맹 구수영위원장, IT연맹 박흥식위원장, 화물종합노조준비위 이상규 수석부위원장, 보건의료노조 이미숙 부위원장, 경희의료원지부 이주연지부장, 대한적십자사 감상철 동부혈액원 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