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기자회견문]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위헌적 요소를 강력히 규탄한다

작성일 2006.04.20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957
[기자회견문]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위헌적 요소를 강력히 규탄한다

4월 18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정부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국가차원에서 대응해야할 자연재해, 인적재난을 비롯하여 국가기반체계에 문제가 생길 경우 재난사태로 선포하여 범 정부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004년 3월 제정되었다.

정부에서 말하는 국가기반체계란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통신, 금융, 산업, 보건의료, 원자력, 건설·환경, 식·용수 등 9개 분야로서 그 기능이 마비될 경우 인명, 재산, 국가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자세히 들여다 보면 전 산업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이번 정부의 개정안에서는 해당분야를 담당하는 민간사업체 및 시설을 포함해서 국가기반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행자부(국가기반체계보호상황실)에서 해당 업체·기관을 D/B 구축하여 일상적 관리, 위기상황에 신속대응체계를 구축. 국가기반시설 재난관리책임기관장이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인력 및 장비를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기반시설에 그 피해가 일정수준이상 기능마비가 있을 때는 행자부 장관이 국무총리승인과 협의 전에도 단독으로 재난사태(최종 대응·복구단계)를 선포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시킨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검토한 국회법률전문가도 사회적재난인 화물연대 파업,철도파업등의 경우에 행자부로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해 노동자 파업에 대한 대처까지를 염두에 둔 법안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개정법안이 긴급한 재난사태의 개념이 불명확함을 지적하고 있어 오남용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나마 지적한 바있다.

이 법이 가진 심각한 문제는
첫째 단순히 여름철 전기난, 에너지 난에 대해서 범정부차원의 수급대책을 마련하는 수준을 넘어서 국가기반시설로 지정된 사업장의 노동자 파업에도 법 적용이 가능한 것이다. 화물연대파업이나 철도파업을 교통수송의 기능마비로 보고 파업예고 초기부터 행자부가 개입하거나 재난 대비단계선포 등으로 개입력을 높일 수 있는 근거가 강화되는 것이다. 이것은 해당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파업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노동3권 중 단결과 단체행동을 통한 단체교섭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된다.
그 예로 지난 3월 화물연대 파업때도 행자부 장관이 이법을 근거로 각부처에 적극대응을 지시하고 지역별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자체에 지시 내린 바 있다.

둘째, 이법이 정하는 국가기반체계는 공공사업장 뿐만 아니라 전 산업분야에 골고루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행자부가 제출한 국가기반체계에는 금융, 보건의료, 수출위주의 대기업 등이 포함될 수 있어 상당수의 대기업에 대해서도 이 법체계안에서 노동쟁의에 개입할 수 있게 된다.

셋째로 광범위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권 역시 이법에 의해 실질적으로 제약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즉 해당 산업의 노동자들의 고용형태가 일반적으로 특수고용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은 노동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을 재난로 명명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기본권리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
정부는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을 억압하고 단체행동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자 하는 의도가 역력한 위헌적 조항을 즉각 폐기하고 순수한 재해·사고에만 대비할 수 있도록 재개정해야한다.
정부는 이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제기를 적극 수용하고, 노동관계관련부처·관련국회상임위·관련단체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할 것을 요구한다.

2006.4.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동당  이영순의원

*기자회견
-일시 :  4월20일 오전9시 30분
-장소 : 국회 기자회견실
-참석 : 민주노동당 이영순의원, 민주노총 조준호위원장, 화학섬유연맹 배강욱위원장, 서비스연맹 김형근위원장, 민주택시연맹 구수영위원장, IT연맹 박흥식위원장, 화물종합노조준비위 이상규 수석부위원장, 보건의료노조 이미숙 부위원장, 경희의료원지부 이주연지부장, 대한적십자사 감상철 동부혈액원 지부장
  
수정    삭제          목록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