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성명] 국방부는 군 투입과 행정대집행을 즉각 중단하라!

작성일 2006.05.03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906
[성명] 국방부는 군 투입과 행정대집행을 즉각 중단하라!

가정의 달을 맞이한 따스한 봄날, 군 투입이 임박해 전시상태에 준하는 날벼락 위기를 맞고 있는 평택의 봄은 5월에도 이토록 잔인하단 말인가!

국방부는 지난 2일 하루만의 대화분위기를 싹 돌려 “평택 미군기지 이전 재검토 없다”며 행정대집행을 강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것도 휴일인 7일까지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오늘 오후 5시 평택 주한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긴급 브리핑을 갖는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행정대집행 기간을 오는 7일까지로 잡아놓고 대화를 하자라는 것은 주민들을 회유와 협박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심산에 다름 아니다.

분명히 단언컨대 군병력 투입은 초헌법적 발상이다. 주민들은 자신의 터전에서 살 권리가 있다. 군사 시설물 어느 하나도 없는 평택의 광활하고 평온한 농지에 미군기지를 일방적으로 심겠다는 발상부터가 잘못됐다.

지금 국방부에서 언급 추진하고 있는 군사시설보호법은 유신헌법이 발효되기 하루 전, 국회를 해산한 상태에서 비상국무회의가 제정한 법률이다. 또한 철거물 철거가 아닌, 일정한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주민을 끌어내기 위해 적용하는 행정대집행법은 그 적용대상에 있어 명백히 불법이다.  

국방부는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 헌법은 긴급명령이나 계엄령 선포와 같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군병력의 이용을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

주권국가라면 국민들이 스스로의 책임 하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영토 이용에 관한 기본적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 즉 영토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의 군사적 이익이 우리나라의 법질서나 헌법상의 기본권에 우선해서는 안될 일이다.  국방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무참하게 짓밟으려 든다면 민주노총은 단호한 투쟁으로 대응할  것이다.  

2006. 5. 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정    삭제          목록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