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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주민소환제의 역할이 기대된다

작성일 2006.05.03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275
[논평] 주민소환제의 역할이 기대된다

2일 주민소환제가 도입되었다. 국회의 진통 끝에 나온 것이라 의미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한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 자치단체장에 대한 규제가 별도로 없었다. 그래서 더욱 절실한 제도이다. 2002년에만 자치단체장 79명이 구속됐다. 3기 단체장 248명 중의 숫자이다. 이는 32%에 달한다. 10명중에 3명 꼴이다. 대부분의 사유는 금품, 뇌물 수수이다. 주민소환제가 주목되는 이유이다.

지금 안 그래도 순천에서는 현대하이스코의 사태로 얼룩졌다. 이미 작년 말 순천시장, 순천공장 대표, 노조대표 등이 모여 확약서에 합의했다. 하지만 결국 지켜지지 않아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됐다. 결국 단체장인 순천시장의 역할에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순천시장은 순천시의 주민을 대표하는 단체장이다. 당시 현대하이스코 문제를 풀겠다며 노동자들에게 약속했다. 이에 주민소환제의 역할이 기대된다. 노동조합도 주민소환제의 도입으로 지역사업의 연대를 강화할 여건이 조성되었다.  

지방정부는 국민세금의 절반이 넘게 110조를 쓰고 있다. 지방자치가 주민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이유이다. 이제 이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데 주민의 감시가 필요하다. 아니 오히려 주민의 참여가 필요하다. 노동조합도 이에 한몫 가세할 수 있다.

신중론도 만만치는 않다. 낙선자나 정치 브로커들이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아직 기우에 불과하다. 주민소환제는 일종의 단체장에 대한 재신임의 의미이다. 그렇다면 실제 지방자치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또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도 증폭시킬 수 있다. 미국이나 독일, 일본 등에서는 이미 정착되어 있다.  

더군다나 자치단체장은 한나라당에 독식돼 왔다. 10년 간 85%에 해당하는 수치가 이를 말해준다. ‘독점은 썩는다’는 결과가 우려된다. 주민소환제는 이에 기여할 것이다. 덧붙여 완성도를 높이려면 주민소송제 등도 뒤따라야 한다. 주민투표제의 요건완화도 필요할 것이다.

2006. 5. 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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