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용역경비 폭력실태 및 개선방향 공청회 결과
- 일시 : 2006년 5월 2일(수) 10∼12시
-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대회의실
- 주최 :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 주관 : 이영순(민주노동당) 국회의원사무실
- 참석 : 이영순 의원, 문선곤 민주노총 노사대책위원장, 김동우 민주노총 조직국장, 기륭전자 조합원 오석순(폭력사례발표), 안승찬 이영순의원 보좌관(용역경비업체 및 경비업법의 현황과 문제점 발표), 민병덕 변호사(용역경비 관련한 올바른 법개정 방향)
<결과요약정리>
1. 용역경비업법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을 강화한다.
2. 경찰의 관리감독업무에 대한 해태와 직무유기에 대한 제재 조항을 강화한다.
3. 경비업법을 피해서 회사직원으로 고용하는 편법을 시정하고, 이를 경비업법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4. 용역경비업체 소속해 있으면서 쟁의현장에 투입되는 용역인원은 노동부의 관리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5. 행정대집행과 민사집행법에 의거한 강제집행 또한 경비업법에 의하도록 명확히 법률 개정을 요구한다.
6. 제1차 공청회를 통해서 사회 쟁점화하고 이후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대경찰을 상대로 하는 공정한 조사작업을 진행한다.끝.
- 일시 : 2006년 5월 2일(수) 10∼12시
-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대회의실
- 주최 :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 주관 : 이영순(민주노동당) 국회의원사무실
- 참석 : 이영순 의원, 문선곤 민주노총 노사대책위원장, 김동우 민주노총 조직국장, 기륭전자 조합원 오석순(폭력사례발표), 안승찬 이영순의원 보좌관(용역경비업체 및 경비업법의 현황과 문제점 발표), 민병덕 변호사(용역경비 관련한 올바른 법개정 방향)
<결과요약정리>
1. 용역경비업법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을 강화한다.
2. 경찰의 관리감독업무에 대한 해태와 직무유기에 대한 제재 조항을 강화한다.
3. 경비업법을 피해서 회사직원으로 고용하는 편법을 시정하고, 이를 경비업법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4. 용역경비업체 소속해 있으면서 쟁의현장에 투입되는 용역인원은 노동부의 관리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5. 행정대집행과 민사집행법에 의거한 강제집행 또한 경비업법에 의하도록 명확히 법률 개정을 요구한다.
6. 제1차 공청회를 통해서 사회 쟁점화하고 이후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대경찰을 상대로 하는 공정한 조사작업을 진행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