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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건설(비정규)노동자 투표권 보장 국가인권위 제소 기자회견

작성일 2006.05.22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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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건설(비정규)노동자 투표권 보장 국가인권위 제소 기자회견

- 일시 : 2006. 5. 23. (화) 오전10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서울시청 옆)
- 주최 :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민주노동당

○ 건설산업연맹은 지난 4월 17일 건설노동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하였으며, 민주노총, 민주노동당도 공동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 한 달여 동안 1만 5천여 명이 서명운동에 참가하는 등 뜨거운 호응 속에 전개되었습니다. 지난 서명운동의 1차 결과를 모아 5월 23일 국가 인권위에 제소하고, 오후에는 선관위에도 제출하여 대책마련을 요구합니다.

○ 5월 18일부터 지자체 선거의 선거운동 막이 올랐습니다. 올해 지자체 선거 또한 50%를 전후한 투표참가율이 더욱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 노동자를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투표를 하고 싶어도 구조적으로 투표를 참가하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 선거일의 유급 휴일이 보장되지 않는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 건설일용노동자에게 <투표란 하루 일당을 포기하는 사치>와도 같습니다. 선거일에 휴무를 계획하고 있는 건설현장은 단 한곳도 없습니다. 또한, 오전 7시에 시작해서 오후 7시까지 일을 하는 현장 관행으로, 출근을 위해 새벽 5시부터 이동하는 데다가, 아예 지방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70% 이상이 되는 건설노동자에게 투표시간 보장이나, 부재자 투표 제도는 전혀 투표를 보장하는 제도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180만 건설노동자의 선거권은 완전히 박탈되고 있습니다.

○ 선거일의 유급 휴일여부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선거제도는 월급제이거나, 관공서,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만 선거권을 보장하는 차별적인 제도입니다. 지난 2002년 지자체 선거 당시 민주노동당에서 <선거일의 유급 공휴일 지정법>을 입법 청원했으나,  국회에서는 심의조차 되지 못한 상태이며, 건설산업연맹이 지난 2004년 헌법소원을 냈으나 절차상의 이유로 각하 된 바 있습니다.  

○ 참정권은 국민 모두에게 부여된 권리이며, 고용형태나, 산업구조 상의 특성으로 인간의 주요한 권리인 정치적 권리가 박탈되어 있는 현실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차별이자 침해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국가 인권위 차원에서 조사하고 제도개선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국가 인권위에 제소하는 바입니다.

○ 아울러, 기자회견 이후에는 국가 인권위에 제소문을 바로 접수할 예정이며, 오후에는 중앙선관위에도 서명용지를 전달하고, 면담과 제도개선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 문의 : 최명선(건설산업연맹 정책부장, 011-9067-9640)
             이광일(건설산업연맹 정치위원장, 011-470-6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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