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영등포교도소 김성환씨 단식투쟁에 따른 노동, 인권,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1.. 영등포 교도소에 수감중인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이 5월 21일부터 단식투쟁에 돌입했습니다.
2. 김성환 위원장의 단식투쟁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감되어 있는 병동 8사 2층 전체 창문설치 △휴일,공휴일 수용자 운동시간 보장 △형편없는 수용자의 식사 질 개선 △소내 뉴스방송을 생방송으로 틀어줄 것 △지난 5월 8일 한겨레신문 기자와의 접견 방해에 대한 교도소장 사과 △서신발송 고의 지연에 따른 손해 배상
3. 김성환위원장은 지난 5월 17일 영등포교도소장을 면담하고 이와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하였으나 소장은 성의 없는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김성환 위원장은 평소 고혈압 증세가 있고 지난해 3월과 9월 “삼성 이건희 구속 처벌 등”을 요구하며 두 차례에 걸쳐 보름이상씩 단식투쟁을 진행한 터라 건강이 매우 좋은 상태에서 또 다시 단식투쟁을 결행하게 되었습니다.
4. [삼성일반노조김성환위원장석방대책위원회]와 감옥 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노동, 인권, 사회단체는 재소자들에게 구금상태 이상의 가혹한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는 영등포교도소의 문제점을 법무부와 교도소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명하고 즉시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런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단식투쟁 중인 김성환 위원장과 함께 법무부와 교도소 항의방문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공동성명>
- 법무부와 영등포교도소는 낙후된 수용환경을 개선하고 재소자 인권을 보장하라!
삼성의 “무노조 경영”과 노동자 인권유린에 맞서 투쟁해오다 영등포교도소에 구속 수감되어있는 삼성일반노조 위원장 김성환씨가 지난 5월 21일부터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그는 △수감되어 있는 병동 8사 2층 전체 창문설치 △휴일, 공휴일 수용자 운동시간 보장 △형편없는 수용자의 식사 질 개선 △소내 뉴스방송을 생방송으로 틀어줄 것 △지난 5월 8일 한겨레신문 기자와의 접견 방해에 대한 교도소장 사과 △서신발송 고의 지연에 따른 손해 배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5월 17일 김성환씨는 교도소장을 면담하고 이와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하였으나 소장은 성의 없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김성환씨는 평소 고혈압 증세가 있고 지난해 3월과 9월 “삼성 이건희 구속 처벌 등”을 요구하며 두 차례에 걸쳐 보름이상씩 단식투쟁을 진행한 터라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서 또 다시 단식투쟁을 결행했다.
사회와 격리되어 있을 뿐 재소자에게도 당연히 인간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인권이 있다.
김성환씨가 단식에 돌입하면서 내건 요구사항은 하나같이 재소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내용들이며 영등포교도소 내 재소자들의 끔찍한 인권상태를 반영하고 있다.
먼저 충격적이게도 영등포교도소에는 창문이 전혀 없는 수용자 거실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것도 아픈 재소자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생활하는 병사 전체가 그렇다고 한다. 1949년 설립되어 해방이후 수많은 ‘민주화’ 인사들을 가두고 재소자 인권을 유린해 온 역사가 있는 이 교도소는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채 그 모습 그대로 남아 있는 듯하다.
제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햇볕, 바람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컴컴한 공간에 장기간 가두어 놓으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없던 병마저 생기게 마련이다. 하물며 건강상태가 안 좋은 환자들을 이런 곳에 수용한다는 것은 병마를 덮어 씌워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인권을 생각하는 교정당국이라면 이와 같은 거실은 개선하거나 폐쇄하는 것이 마땅하다. 교도소장은 이 문제에 대해 “예산을 신청했는데 언제 나올지 모른다”고 변명하고 있다. 언제까지 예산타령만 할 것인가? 의지만 있다면 예산을 확보할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안 된다면 더 이상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병사를 폐쇄하고 재소자를 수용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휴일, 공휴일 운동시간 보장 문제다. 이 문제는 영등포교도소에 한정되지 않는 국내 ‘교정시설’ 전체에서 벌어지는 “행정부작위”에 의한 대표적 인권침해 사례다. 하루 종일 한 평 남짓한 좁은 공간에서 쪼그리고 생활해야 하는 재소자들에게 근육을 풀어주고 시원한 공기를 마시며 운동하는 시간은 정서 안정과 건강을 위해 최대한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행형법 시행령§96에는 “매일 1시간이내의 실외운동”(독거수용자의 경우 2시간까지 연장가능)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교정당국은 교정 공무원 수 부족,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대체근무자 부족 등을 이유로 휴일, 공휴일에는 접견은 물론 운동마저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어떻게 재소자들의 접견권,건강권 등을 제약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정부가 주5일근무제를 도입하게 된 으뜸 취지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이다. 그렇다면 제도를 시행하기 이전에 예상되는 부족한 교정 인력을 충원했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제도시행 2년째로 접어든 지금까지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늦장을 부리고 있다. 이로 인해 하급직 교정공무원들의 노동 강도는 훨씬 강화되었고 재소자들은 가장 절실한 인권적 요구를 묵살당한 채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셋째, 영등포교도소가 재소자에게 제공하는 식사의 질이 형편없기에 이를 개선하라는 것이며 소내 뉴스방송을 생방송으로 틀어달라는 것이다. 김성환씨는 그동안 형이 확정되기까지 울산, 부산 등 두 군데 수감시설을 거쳐 영등포까지 오게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 속에서 각 교도소의 재소자 처우실태를 충분히 비교해 볼 수 있다. 관련규칙에는 재소자 1인당 1일 주·부식 총열량 2,500kcal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영등포교도소는 식사 때마다 “멀건 국”만 나온다고 한다. 외부에서 반입할 수 있는 자변음식물 목록에는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품목들이 거의 없고 그나마 품절될 때가 많다고 한다. 교도소는 형기가 끝날 때까지 재소자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한다. 그런데 그나마 규정된 칼로리의 음식물마저 공급되지 않아 징역살이에 ‘배고픈 설움’까지 안겨주고 있다니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문제에 대한 교도소 측의 명확한 해명과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각 방송사의 뉴스는 시간대별로 나온다. 재소자들이 작업을 나간다 해도 아침시간, 저녁시간 생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된다. 그런데도 재소자들에게 굳이 녹화를 통해 한발 늦은 뉴스를 틀어주는 저의가 무엇인지 교도소 측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넷째, 김성환씨가 소내 열악한 재소자 처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던 시기인 지난 5월 8일 한겨레신문 기자의 취재가 금지되었고 일반 접견마저 방해를 받았다. 또한 이 시기에 김성환씨가 발송했던 “익일특급” 우편물이 세 차례 걸쳐 본인의 동의 없이 “보통등기”로 처리되어 발송되거나 하루 가량 늦게 발송되는 일이 벌어졌다. 김성환씨는 이에 대한 교도소 측의 사과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5월 8일 한겨레 신문 모기자의 김성환씨 취재를 금지하고 면회마저 방해한 사실은 황당하기 짝이 없다. 가족은 5월 4일 교도소 측에 전화를 걸어 삼성재벌문제와 관련 김성환씨를 취재하고 싶다는 한겨레신문 기자의 의사를 전달했다. 교도소 고충처리계 장모계장은 취재를 수락했고 김성환씨는 장모계장에게 기자의 연락처를 수소문해서 알려주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막상 5월 8일 기자가 취재를 하기위해 오자, 교도소측은 ‘공문이 없다’는 이유로 취재를 ‘불허’했다. 공문이 필요했다면 교도소 측은 사전에 이런 사실을 미리 알리고 보완할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기자는 결국 취재를 포기하고 일반접견을 진행했지만 대화중에 소 내 재소자 처우 문제가 언급되자, 배석했던 교도관이 재빠르게 대화를 끊어버리며 접견을 시종일관 방해했다고 한다.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정황들로 미루어 볼 때 교도소측이 소내 재소자 처우문제를 고의로 은폐하려 한 건 아닌지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월 서울구치소에서 발생한 교도관에 의한 여성재소자 성추행 사건과 뒤따른 피해여성의 자살은 구치소 측이 자신의 잘못을 은폐 왜곡하려다 빚어낸 참극이다. 교정당국은 늘 상 재소자 인권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은폐하고 왜곡하는데 급급했다. 이런 관료적 행태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 조직의 참모습일 수 없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재소자들에게 “구금상태” 이외의 어떠한 인권침해도 가해져서는 안 된다. 거대권력 삼성과 투쟁하다 억울하게 구속된 김성환씨는 지금 자신을 위해 법에도 없는 어떤 특권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한국의 감옥 전체가 재소자인권보장에 소홀한 나머지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고 영등포교도소는 더욱 열악한 상황이기에 이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김성환씨가 단식투쟁으로 항거하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 교도소 당국과 법무부가 적극 나서서 해명하고 필요한 대책을 즉시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김성환씨와 함께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06년 5월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문의: 이광열(구속노동자후원회 사무국장/ (02)2285-6203/018-238-6204)
1.. 영등포 교도소에 수감중인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이 5월 21일부터 단식투쟁에 돌입했습니다.
2. 김성환 위원장의 단식투쟁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감되어 있는 병동 8사 2층 전체 창문설치 △휴일,공휴일 수용자 운동시간 보장 △형편없는 수용자의 식사 질 개선 △소내 뉴스방송을 생방송으로 틀어줄 것 △지난 5월 8일 한겨레신문 기자와의 접견 방해에 대한 교도소장 사과 △서신발송 고의 지연에 따른 손해 배상
3. 김성환위원장은 지난 5월 17일 영등포교도소장을 면담하고 이와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하였으나 소장은 성의 없는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김성환 위원장은 평소 고혈압 증세가 있고 지난해 3월과 9월 “삼성 이건희 구속 처벌 등”을 요구하며 두 차례에 걸쳐 보름이상씩 단식투쟁을 진행한 터라 건강이 매우 좋은 상태에서 또 다시 단식투쟁을 결행하게 되었습니다.
4. [삼성일반노조김성환위원장석방대책위원회]와 감옥 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노동, 인권, 사회단체는 재소자들에게 구금상태 이상의 가혹한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는 영등포교도소의 문제점을 법무부와 교도소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명하고 즉시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런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단식투쟁 중인 김성환 위원장과 함께 법무부와 교도소 항의방문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공동성명>
- 법무부와 영등포교도소는 낙후된 수용환경을 개선하고 재소자 인권을 보장하라!
삼성의 “무노조 경영”과 노동자 인권유린에 맞서 투쟁해오다 영등포교도소에 구속 수감되어있는 삼성일반노조 위원장 김성환씨가 지난 5월 21일부터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그는 △수감되어 있는 병동 8사 2층 전체 창문설치 △휴일, 공휴일 수용자 운동시간 보장 △형편없는 수용자의 식사 질 개선 △소내 뉴스방송을 생방송으로 틀어줄 것 △지난 5월 8일 한겨레신문 기자와의 접견 방해에 대한 교도소장 사과 △서신발송 고의 지연에 따른 손해 배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5월 17일 김성환씨는 교도소장을 면담하고 이와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하였으나 소장은 성의 없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김성환씨는 평소 고혈압 증세가 있고 지난해 3월과 9월 “삼성 이건희 구속 처벌 등”을 요구하며 두 차례에 걸쳐 보름이상씩 단식투쟁을 진행한 터라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서 또 다시 단식투쟁을 결행했다.
사회와 격리되어 있을 뿐 재소자에게도 당연히 인간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인권이 있다.
김성환씨가 단식에 돌입하면서 내건 요구사항은 하나같이 재소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내용들이며 영등포교도소 내 재소자들의 끔찍한 인권상태를 반영하고 있다.
먼저 충격적이게도 영등포교도소에는 창문이 전혀 없는 수용자 거실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것도 아픈 재소자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생활하는 병사 전체가 그렇다고 한다. 1949년 설립되어 해방이후 수많은 ‘민주화’ 인사들을 가두고 재소자 인권을 유린해 온 역사가 있는 이 교도소는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채 그 모습 그대로 남아 있는 듯하다.
제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햇볕, 바람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컴컴한 공간에 장기간 가두어 놓으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없던 병마저 생기게 마련이다. 하물며 건강상태가 안 좋은 환자들을 이런 곳에 수용한다는 것은 병마를 덮어 씌워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인권을 생각하는 교정당국이라면 이와 같은 거실은 개선하거나 폐쇄하는 것이 마땅하다. 교도소장은 이 문제에 대해 “예산을 신청했는데 언제 나올지 모른다”고 변명하고 있다. 언제까지 예산타령만 할 것인가? 의지만 있다면 예산을 확보할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안 된다면 더 이상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병사를 폐쇄하고 재소자를 수용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휴일, 공휴일 운동시간 보장 문제다. 이 문제는 영등포교도소에 한정되지 않는 국내 ‘교정시설’ 전체에서 벌어지는 “행정부작위”에 의한 대표적 인권침해 사례다. 하루 종일 한 평 남짓한 좁은 공간에서 쪼그리고 생활해야 하는 재소자들에게 근육을 풀어주고 시원한 공기를 마시며 운동하는 시간은 정서 안정과 건강을 위해 최대한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행형법 시행령§96에는 “매일 1시간이내의 실외운동”(독거수용자의 경우 2시간까지 연장가능)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교정당국은 교정 공무원 수 부족,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대체근무자 부족 등을 이유로 휴일, 공휴일에는 접견은 물론 운동마저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어떻게 재소자들의 접견권,건강권 등을 제약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정부가 주5일근무제를 도입하게 된 으뜸 취지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이다. 그렇다면 제도를 시행하기 이전에 예상되는 부족한 교정 인력을 충원했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제도시행 2년째로 접어든 지금까지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늦장을 부리고 있다. 이로 인해 하급직 교정공무원들의 노동 강도는 훨씬 강화되었고 재소자들은 가장 절실한 인권적 요구를 묵살당한 채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셋째, 영등포교도소가 재소자에게 제공하는 식사의 질이 형편없기에 이를 개선하라는 것이며 소내 뉴스방송을 생방송으로 틀어달라는 것이다. 김성환씨는 그동안 형이 확정되기까지 울산, 부산 등 두 군데 수감시설을 거쳐 영등포까지 오게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 속에서 각 교도소의 재소자 처우실태를 충분히 비교해 볼 수 있다. 관련규칙에는 재소자 1인당 1일 주·부식 총열량 2,500kcal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영등포교도소는 식사 때마다 “멀건 국”만 나온다고 한다. 외부에서 반입할 수 있는 자변음식물 목록에는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품목들이 거의 없고 그나마 품절될 때가 많다고 한다. 교도소는 형기가 끝날 때까지 재소자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한다. 그런데 그나마 규정된 칼로리의 음식물마저 공급되지 않아 징역살이에 ‘배고픈 설움’까지 안겨주고 있다니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문제에 대한 교도소 측의 명확한 해명과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각 방송사의 뉴스는 시간대별로 나온다. 재소자들이 작업을 나간다 해도 아침시간, 저녁시간 생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된다. 그런데도 재소자들에게 굳이 녹화를 통해 한발 늦은 뉴스를 틀어주는 저의가 무엇인지 교도소 측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넷째, 김성환씨가 소내 열악한 재소자 처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던 시기인 지난 5월 8일 한겨레신문 기자의 취재가 금지되었고 일반 접견마저 방해를 받았다. 또한 이 시기에 김성환씨가 발송했던 “익일특급” 우편물이 세 차례 걸쳐 본인의 동의 없이 “보통등기”로 처리되어 발송되거나 하루 가량 늦게 발송되는 일이 벌어졌다. 김성환씨는 이에 대한 교도소 측의 사과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5월 8일 한겨레 신문 모기자의 김성환씨 취재를 금지하고 면회마저 방해한 사실은 황당하기 짝이 없다. 가족은 5월 4일 교도소 측에 전화를 걸어 삼성재벌문제와 관련 김성환씨를 취재하고 싶다는 한겨레신문 기자의 의사를 전달했다. 교도소 고충처리계 장모계장은 취재를 수락했고 김성환씨는 장모계장에게 기자의 연락처를 수소문해서 알려주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막상 5월 8일 기자가 취재를 하기위해 오자, 교도소측은 ‘공문이 없다’는 이유로 취재를 ‘불허’했다. 공문이 필요했다면 교도소 측은 사전에 이런 사실을 미리 알리고 보완할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기자는 결국 취재를 포기하고 일반접견을 진행했지만 대화중에 소 내 재소자 처우 문제가 언급되자, 배석했던 교도관이 재빠르게 대화를 끊어버리며 접견을 시종일관 방해했다고 한다.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정황들로 미루어 볼 때 교도소측이 소내 재소자 처우문제를 고의로 은폐하려 한 건 아닌지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월 서울구치소에서 발생한 교도관에 의한 여성재소자 성추행 사건과 뒤따른 피해여성의 자살은 구치소 측이 자신의 잘못을 은폐 왜곡하려다 빚어낸 참극이다. 교정당국은 늘 상 재소자 인권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은폐하고 왜곡하는데 급급했다. 이런 관료적 행태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 조직의 참모습일 수 없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재소자들에게 “구금상태” 이외의 어떠한 인권침해도 가해져서는 안 된다. 거대권력 삼성과 투쟁하다 억울하게 구속된 김성환씨는 지금 자신을 위해 법에도 없는 어떤 특권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한국의 감옥 전체가 재소자인권보장에 소홀한 나머지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고 영등포교도소는 더욱 열악한 상황이기에 이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김성환씨가 단식투쟁으로 항거하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 교도소 당국과 법무부가 적극 나서서 해명하고 필요한 대책을 즉시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김성환씨와 함께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06년 5월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문의: 이광열(구속노동자후원회 사무국장/ (02)2285-6203/018-238-6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