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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정부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작성일 2006.05.2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228
[성명] 정부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전국공무원노조 산하 농촌진흥청지부에서 경악을 금치 못할 폭력과 연행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총 132명에 대한 연행과 반인권적인 폭력진압이 발생했다.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권승복)는 25일 농촌진흥청의 반개혁적 승진강행과 비민주적 기관운영 및 노조탄압을 분쇄하기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결의대회 참석자들의 팔을 비틀고 땅에 쓰러뜨려 발로 밟는 폭력을 행사하였다. 특히 사복을 입은 경찰들은 조합원들의 사타구니를 마구 차는 등 반인권적 방법으로 대회참가를 위해 이동중인 8명을 불법 연행하였다.
이에 연행자 2명은 깁스를 하여 병원에서 입원을 권유하였고 나머지도 치료를 요하는 상태이나 경찰은 부상자를 다시 경찰서로 데려가 조사를 하고 있다.
이후 수원 중부경찰서 앞에서 경찰의 폭력적 연행과 연행자 석방을 요구하며 항의하는 조합원 124명을 경찰서 내근 직원까지 동원하여 수갑을 채우고 폭력을 행사하며 미란다원칙도 불문한 채 전원 연행하였다.

이날 집회는 농촌진흥청 직원들의 요구사항인 단일직급제 추진을 위한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의 결의대회였다. 마땅히 직원들의 정당한 인사문제 개선요구에 경찰이 개입해서도 안되거니와, 더욱이 사복경찰을 동원하여 마치 흉악범을 연행하듯 사람을 짓이기며 연행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처사이다.  

농업진흥청지부는 그동안 단일직급제와 관련 대다수 직원의 요구를 바탕으로 청장에게 일방적인 연구지도관 승진을 강행하지 말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인식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기능 활성화를 바라는 직원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농촌진흥기관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강행하였다.
이는 농촌진흥청이라는 본연의 연구 기능 활성화보다는 연구관 일몰제(퇴출제) 등으로 과도한 승진경쟁을 유발함으로써 결국 고용불안까지 야기하게 되고,  실적경쟁으로 인하여 연구의 질적 도모보다는 실적위주의 졸속 연구를 양상하게 될 것이라고 지부는 판단하고 있다.  
어설픈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지금 기초연구사업들이 황폐화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공무원노동자들의 요구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개혁적이다.

이런 정당한 요구에 대해 사복 경찰을 동원하여 폭력 연행한 수원경찰서장과 김인식 농촌진흥청장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사태를 빌미 삼아 조합원에게 징계 등 불이익을 줄 경우, 김인식 청장 퇴진과 응징투쟁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  

2006. 5. 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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