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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ILO 고용관계위원회가 <고용관계에 관한 권고>채택

작성일 2006.06.14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733
[보도]ILO 고용관계위원회가 <고용관계에 관한 권고>채택

1.6월 12일, 국제노동기구(ILO) 고용관계위원회는 <고용관계에 관한 권고>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Employment Relationship) 및 관련된 회의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지난 5월 31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계속된 국제노동기구(ILO) 제95차 총회에서는 <고용관계에 관한 권고(안)> 채택을 위해 고용관계위원회를 구성하여 14차에 걸친 노사정 논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1997,1998년 ILO총회에서의 <계약노동에관한 협약 및 권고> 채택을 위한 논의, 2000~2001년 ILO가 진행한 각국 실태조사, 2003년 ILO총회에서 <고용관계에 관한 일반 토의>, 2005년 ILO가 실시한 각국에 대한 설문조사 등 10여 년에 걸쳐 진행되어온 다양한 고용형태의노동자 보호를 위한 국제노동기준마련 노력이 첫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2.이번 <고용관계에 관한 권고>는 노동시장의 변화 및 기업의 노동력 활용방식의 변화로 인해 다양한 고용형태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노동법 및 단체협약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세계적 현상에 주목하면서, 특히 위장된 고용형태(disguised employment relationship)와 간접고용형태(triangular employment relationship)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국내법, 정책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양한 법제도적 배경을 가진 국가의 노사정 대표가 참여한 논의 끝에, 고용관계와 관련된 판단 지표가 하나 이상 존재하는 경우 고용관계 추정 규정 도입(제11조 (b)), 고용관계의 판단과 관련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단체교섭의 촉진(제18조), 간접고용과 같이 다수의 사용자가 존재하는 경우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기준의 정립(제4조 (c)) 등이 ILO 회원국의 정책적 고려사항으로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원래 ILO사무국이 논의용으로 제출한 초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각국 정부의 강력한 발의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권리 보장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3. 이번 [고용관계에 관한 권고]는 비정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준을 마련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부분은 잇습니다. 우선 ILO회원국이 비준하는 경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협약]이 아니라, 각국에 대해 정책적 지침을 제공하는 [권고]라는 형식으로 국제노동기준이 마련된 점이나, 간접고용관계에서의 사용자책임에 대한 기준마련을 각국의 국내법/정책에 맡겨둔 부분이 특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고용관계위원회의 마지막 회의에 참석한 후안 소마비아ILO 사무총장이 강조한 바와 같이, 이번 [권고] 채택은 고용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노동자 보호의 문제에 대응하여 새로운 국제노동기준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의 첫 결실이라 할 수 있고, 이후 각국에서의 다양한 실천과 국제적 노력을 통해 또 다른 국제노동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총회기간 내내 각국 정부는 일치하여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 보호를 위해 각국의 경험 교류와 국제기준 마련이 절실함을 끊임없이 주장하였습니다. 한국정부 또한 고용관계위원회에서의 발언을 통해 "권고가 회원국에게 지침을 제공하고, ILO와의 협력을 통해 좋은 국내적 정책을 수립"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4.이제 고용관계위원회에서 채택된 [권고]는 오는 6월 15일 ILO총회에서의 최종적 표결절차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노사정의 압도적 지지에 의해 마련된 [권고]이니만큼 무난하게 통과될 것을 예상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와 관련된 한국 정부의 태도를 주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권고]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것은 회원국 정부가  국제노동기준에 충실하게 법적,정책적 노력을 기울일때 실효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마련된 고용관계에 관한 국제노동기준의 취지에 충실하게 국내 법제도를 정비할 책임이 한국 정부에게 분명히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국제사회의 인식과 실천에 부합하여, 고용형태의 차이로 인해 노동법적 권리를 박탈당하는 노동자의 현실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러한 실천의 첫걸음으로 이번 <고용관계에 관한 권고> 채택을 한국 정부가 지지하고,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된 고용형태- 특히 특수고용 노동자와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 노력의 일환으로 비정규직 권리입법 논의에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6. 6. 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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