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산업안전보건법의 개악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산업재해의 심각성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는 지난 4월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처음으로 세계10위권에 진입했다고 발표했지만, 이렇게 경제발전의 중심역할을 한 노동자의 몸이 부서지고, 골병들고, 과로로 인하여 현장에서 쓰러지고 있는 참혹한 현실은 애써 외면했다.
ILO가 2004년 각 국의 산재발생 수, 노동안전보건 관련 예산, 법제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노동안전보건지수”를 살펴보면 한국은 동유럽, 중앙아시가 국가보다 못한 47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 이를 잘 증거하고 있다.
국내 통계보고를 보더라도 산업재해로 인하여 하루에 7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있으며, 100명의 노동자가 신체 장애인이 되고 있다.
노동자의 건강 특히 노동자의 생명을 금전으로 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굳이 정부통계를 빌리면 2005년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손실액이 무려 15조 2,000억 원에 달하고 있다.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 할 수 있는 노동현장을 만드는 것이 경제규모와 무관하다고 할 수 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노동자의 건강은 정부의 의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즉 정부정책의 방향에 따라서 노동자의 건강은 강화될 수 도 아니면 심각한 위기에 놓일 수 도 있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의 개악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노동부와 산업자원부의 공동용역에 의거 연구되어 지난 2005년 11월 제출된 “산업안전보건 규제완화의 타당성 분석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규제완화에 의해 노동자의 건강권이 파괴되고 근무조건과 환경의 후퇴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제출하고 있다.
1997년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폐기 또는 완화 된 최소한의 안전보건관련 법률들이 휴지조각이 되어 버리면서 산업재해가 증가하게 되었다는 것을 연구보고서를 통하여 입증한 것이다.
“규제완화” = “경제발전”이라는 괴변이 노동자를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정부당국이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폐지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나, 이제 겨우 시행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직업성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조사’도 폐지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 등은 정부정책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반 노동자적인 개악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의 개악 추진도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민주노총의 참여를 보장하고 산재피해노동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논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의 산재법도 전체 노동자에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 산업재해로 치료받기가 어려우며, 보장성이 너무 낮아서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의 생계가 막막한 실정이다.
더군다나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의 직장 복귀율이 40%밖에 되지 않는 현실에서 재활사업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재활관련 한 규정은 전혀 없다.
또한 산재법의 특별법이라 할 수 있는 진폐법은 그 환자의 수를 헤아릴 수조차 없지만, 수만명에 이르는 재가진폐환자들은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다.
현실이 이렇게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히려 산재법의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산재보험재정을 이유로 보험급여를 축소하려고 하는 등 사회보험의 취지에 역행하는 개악을 추진하려 하는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과 산재피해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하여 산안법 ․ 산재법의 개악저지와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천명하는 바 이며, 7월 5일 대중적 투쟁을 통하여 가열찬 투쟁의지를 선포할 것이다.
2006.7.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우리나라 산업재해의 심각성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는 지난 4월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처음으로 세계10위권에 진입했다고 발표했지만, 이렇게 경제발전의 중심역할을 한 노동자의 몸이 부서지고, 골병들고, 과로로 인하여 현장에서 쓰러지고 있는 참혹한 현실은 애써 외면했다.
ILO가 2004년 각 국의 산재발생 수, 노동안전보건 관련 예산, 법제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노동안전보건지수”를 살펴보면 한국은 동유럽, 중앙아시가 국가보다 못한 47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 이를 잘 증거하고 있다.
국내 통계보고를 보더라도 산업재해로 인하여 하루에 7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있으며, 100명의 노동자가 신체 장애인이 되고 있다.
노동자의 건강 특히 노동자의 생명을 금전으로 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굳이 정부통계를 빌리면 2005년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손실액이 무려 15조 2,000억 원에 달하고 있다.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 할 수 있는 노동현장을 만드는 것이 경제규모와 무관하다고 할 수 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노동자의 건강은 정부의 의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즉 정부정책의 방향에 따라서 노동자의 건강은 강화될 수 도 아니면 심각한 위기에 놓일 수 도 있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의 개악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노동부와 산업자원부의 공동용역에 의거 연구되어 지난 2005년 11월 제출된 “산업안전보건 규제완화의 타당성 분석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규제완화에 의해 노동자의 건강권이 파괴되고 근무조건과 환경의 후퇴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제출하고 있다.
1997년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폐기 또는 완화 된 최소한의 안전보건관련 법률들이 휴지조각이 되어 버리면서 산업재해가 증가하게 되었다는 것을 연구보고서를 통하여 입증한 것이다.
“규제완화” = “경제발전”이라는 괴변이 노동자를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정부당국이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폐지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나, 이제 겨우 시행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직업성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조사’도 폐지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 등은 정부정책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반 노동자적인 개악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의 개악 추진도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민주노총의 참여를 보장하고 산재피해노동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논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의 산재법도 전체 노동자에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 산업재해로 치료받기가 어려우며, 보장성이 너무 낮아서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의 생계가 막막한 실정이다.
더군다나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의 직장 복귀율이 40%밖에 되지 않는 현실에서 재활사업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재활관련 한 규정은 전혀 없다.
또한 산재법의 특별법이라 할 수 있는 진폐법은 그 환자의 수를 헤아릴 수조차 없지만, 수만명에 이르는 재가진폐환자들은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다.
현실이 이렇게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히려 산재법의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산재보험재정을 이유로 보험급여를 축소하려고 하는 등 사회보험의 취지에 역행하는 개악을 추진하려 하는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과 산재피해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하여 산안법 ․ 산재법의 개악저지와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천명하는 바 이며, 7월 5일 대중적 투쟁을 통하여 가열찬 투쟁의지를 선포할 것이다.
2006.7.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