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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심문기일도 열지 않은 일방적 가처분 결정은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

작성일 2006.07.0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407
[성명]심문기일도 열지 않은 일방적 가처분 결정은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

지난 6월2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ktx 조합원들의 재판상의 방어권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철도공사가 신청한 가처분 결정을 받아들였다. 따라서 ktx 조합원을 비롯한 철도노조 조합원, 그리고 이를 지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어떠한 내용으로든 서울역사에서 농성, 시위를 못할 뿐 아니라 철도공사에 대해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 등을 통한 의견표명은 일체 금지 된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재판 진행 재량권의 남용과 함께 법률위반의 문제가 있다. 이번 가처분 결정은 본안소송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서 조합원들의 퇴거를 명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가처분으로서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304조)

  이와 같은 퇴거 등 채무자의 적극적인 행위를 요하는 가처분의 경우에는 반드시 채무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이다. 민사집행법은 예외적으로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만 심문기일을 열지 않을 수 있으나 이 사안은 철도공사가 서울역 대합실에서 급박하게 해야 할 행사가 있다든지 하는 사안이 아니므로 이러한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더구나 노동가처분은 가압류와 달리 심리가 간단하지 아니하고 노동자에게 주는 영향이 중대하므로 심문절차가 실무상 정착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실무상 노동가처분에 있어서 심문기일을 열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다.) 서부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한편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사실상 본안소송과 같은 종국적인 효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현저한 손해와 급박한 위험’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ktx 조합원 등의 농성은 서울역사의 일정한 공간에서 조용히 앉아서 농성하는 것이며, 이로 인한 철도 승객의 이용이나 업무방해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철도공사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특히 법원이 금지한 행위가 막연히 철도공사에 대한 비방 자체를 금지하고 있어서 사실상 철도공사에 대한 의사 표현 자체를 사전적으로 금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ktx 조합원과 철도노조 조합원뿐만 아니라 제3자(일반인)의 의사표현 자체를 금지하고 있어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ktx 조합원 등의 의사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 노동3권이 심각하게 제한되는 반면 ktx 조합원 등의 농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철도공사가 입는 손해는 없거나 아주 미약하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노동가처분에 있어서 심리의 신중성을 요하는 재판 절차상의 기속적 재량을 남용한 것을 넘어서 ktx 조합원 등의 헌법상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이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5월17일 ktx 조합원이 서울 역사에서 농성을 하거나 유인물 배포 등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음을 재판을 통해 결정한 바 있다. ktx 조합원들의 평화로운 농성이 위 결정에 위배되지 않음은 너무나 자명하다. 그럼에도 한 달여 만에 특별한 근거도 없이 선행 결정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결정을 한 이번 서부지방법원의 결정은 결코 정당성을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의 조정자로서의 사법부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다.

2006.7.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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