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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한국 노조 탄압과 노동기본권 억압에 대한 ILO 제소 기자회견 개최

작성일 2006.09.0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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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9월 1일) 오전10시30분에  ILO 아태총회장(부산 벡스코) 2층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정부의 노조탄압과 노동기본권억압에 대한 ILO제소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제소장을 제출였습니다.>

기자회견문

1.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1일 오늘까지 이곳 부산에서 국제노동기구(ILO) 아태지역총회가 개최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노동 현실은 ILO 정신과는 전혀 상이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노동조합은 폭력집단으로 매도당한 채 경찰의 폭력에 노동자가 희생되는 현실, 기본적인 노동조합 권리마저도 모호한 필수서비스 규정 속에 묵살당하는 현실, 생존마저 경각에 달린 채 하루하루의 불안정한 노동에 내몰리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 노조로서 인정조차 받지 못하고 대화를 거부당한 채 사무실 폐쇄와 공무원노조 조합원 탈퇴 강요가 횡행하는 이 현실. 바로 ILO 아태지역총회를 유치한 한국정부가 만들어낸 현실이다.

2. 이미 국제 노동계는 한국정부가 ILO 총회를 통해 덧칠하고자 하는 허상 뒤의 이러한 현실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다. ILO 아태총회가 열리고 있는 와중에도 중단없이 전개되고 있는 노동 탄압은 한국정부의 오만과 무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전국의 공무원노조 사무실에 대한 폭력적 강제 폐쇄 조치는 ILO 총회에 개의치 않고 자행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 장관은 또한 모든 공무원노동자들에게 공무원노조를 탈퇴할 것을 강요하는 서신을 보내기도 하였다.

3. 공무원의 노조활동 탄압에 대해서는 2002년 3월 공무원노조 창립 이후 두 번에 걸쳐 제소한 바 있으며, ILO 역시 지금껏 여러 차례에 걸쳐 한국정부에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고, 공무원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해 왔다. 특히 지난 3월 ILO는 한국정부에 대해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을 권고하였다. 파업권의 전면 부정은 물론 단결권을 제약하고 있는 현 공무원노조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노조 활동에 대한 일체의 정부 개입을 삼갈 것을 권고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필수사업의 파업권 제한 문제나, 형법 상 업무방해에 대해서도 국제기준에 맞게 관련 법제를 개정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4. 민주노총과 공공연맹, 공무원노조는 다시 한번 한국정부의 노동 탄압에 대해 결사의 자유 원칙 침해로 ILO에 제소하고자 한다. WTO를 비롯하여 한미FTA 등 그렇게도 국제사회와 세계화를 들먹이는 이 정부가 노동에 대해서만큼은 조금도 국제기준을 지키고 있지 않으며, 지킬 의사도 없음을 다시 한번 세계에 고발하고자 한다. OECD와 ILO에 가입한 지 이제 10년, 국제기준에 맞게 노동법제를 개정하겠다던 당시의 약속도 헌신짝처럼 팽개친 채, 노동자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이 정부에 과연 희망은 있는지 묻고 싶다.

5. 국내 실정법 상 불법임을 강변하며 공무원노조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는 한국정부에게, 우리는 국제법과 국제적 관행으로 확립된 국제노동기준에 대해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한다. 이번 ILO 제소는 한국정부에 대한 공공부문을 비롯한 한국 노동자들의 경고이며, 또한 포고문이다. 한국정부가 이제부터라도 무지를 깨우치고 국제기준을 지키려는 진정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며, 또한 한국정부의 오만과 몰염치함에 노동자의 이름으로 경고를 보내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민주노총과 공공연맹, 공무원노조는 국제노동계와 연대하여 헌법과 국제노동기준으로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해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06년 9월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붙임: 1. ILO 권고(2006년 3월)와 한국의 노동 탄압 실태 현황표.  
        2. ILO 제소문 전문(한글, 별첨 증빙자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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