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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10차 노사정대표자회의 결과

작성일 2006.09.03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695
[보도자료]제10차 노사정대표자회의 결과

1. 9월2일 오후3시~8시까지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노사정대표자회의 결과를 간략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2. 회의내용은 먼저 노조법의 직권중재폐지와 긴급조정, 손배가압류가 논의되었으나 서로 이견이 있어서 합의되지 않았으며,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와 경영상해고, 기업변동시 근로관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였으나 노사간 이견이 뚜렷하여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3. 하지만 노조법의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임금지급금지에 대한 논의에서 민주노총은 복수노조허용과 전임자임금지급자율원칙, 교섭창구자율원칙에 대해 변함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반면, 한국노총과 경총, 대한상의는 노사관계의 미성숙을 이유로 복수노조금지와 노조전임자임금지급 자율에 대해 5년 유예한다는 합의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5년유예안 합의에 대해 존중하면서 2~3일정도 검토한 후 입장을 밝힐 것이라 하였습니다.

4. 이후 논의는 운영위원회에서 7일 이전까지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사실상 대표자회의는 마무리되었습니다. 민주노총 조준호위원장은 마지막 발언에서 정부의 태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민주노총 역사이래로 이렇게 탄압을 극심하게 받아본 예가 없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노사정대화를 하고 있는 기간에 포항지역건설노조 하중근조합원을 경찰의 폭력으로 사망하게 하고도 그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있는 점,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실무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에도 공무원노조에 대해 탄압의 강도를 더욱 높인 점에 대해 비판하였습니다.

5. 특히 한국노사관계의 민주화를 위한 8대 과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향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산별시대에 걸맞게 산별협약의 제도화 등 노동법 개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강한 유감 표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수고용노동자기본권보장에 대한 실무회의 진행에 대해서는 정부와 노사정위원회가 9월말까지 논의를 계속하는 것을 제안했으나, 조준호위원장은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9월6일 실무회의를 한 후에 연장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6. 우리는 4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실무회의에 참가하여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채로 정부가 전임자임금-복수노조 '5년유예안'만을 수용하여 입법예고를 할 경우에는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민주적 노사관계 입법안을 가까운 시일이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7. 다시한번 강조하건데 민주노총은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헌법정신에 의거하는 복수노조 허용, 노조전임자임금지급 노사자율 원칙을 재확인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산별노조 시대에 조응하는 노동법 개정 등 노사관계민주화 8대 요구가 쟁취될 때까지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 입니다. 참고로 일부언론의 보도에서 전임자임금-복수노조 허용 5년유예안을 민주노총이 검토하는 것처럼 알려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며 민주노총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바입니다.

*.기자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06.9.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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