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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노동권 및 노동조합 권리에 대한 심각한 탄압이 진행되고 있는 한국 노사관계 상황을 대단히 우려한다

작성일 2006.09.2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154
[국제자유노련(ICFTU) 아태지역기구(APRO) 결의안(Resolution)]

노동권 및 노동조합 권리에 대한 심각한 탄압이 진행되고 있는 한국 노사관계 상황을 대단히 우려한다.  

우리는 한국노동자 두 명의 사망 원인이 되었던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에 참여한 노동자에게 행해진 탄압과 경찰의 야만적 폭력, 그리고 많은 노동자들의 부상, 그리고  백 여 명 조합원들에 대한 구속을 규탄한다.

또한 수 많은 노조 사무실 폐쇄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공무원 노동자 결사의 자유 탄압을 규탄하면서
합법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주도하고 있는 한국 노동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지지를 표명한다.

우리는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조합 권리를 보장하고, 이미 지난 몇 년 동안 자주적으로 결정하여 설립한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폐쇄하도록 한 명령을 철회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한다.

특히 한국 정부가
a) 단체교섭이라는 기본권을 수행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두 명의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b)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c) 노조활동에 관한 형법을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d) 단체협약이 모든 하청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도록 장려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고, 한국의 모든 노동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실현되도록 함께 투쟁할 것을 호소한다.

한국 정부는 노사정 대화 메커니즘이 원만한 노사관계를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수단이 되도록 활성화시키고 개혁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06.9.16.
국제자유노련(ICFTU) 아태지역기구(APRO) 집행위원회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린 82차 국제자유노련(ICFTU) 아태지역기구(APRO) 집행위원회는 한국노사관계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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