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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부당로비와 외압으로 진실을 외면한 서울 지방노동청의 결정을 규탄한다.

작성일 2006.09.29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5362
[성명] 부당로비와 외압으로 진실을 외면한 서울 지방노동청의 결정을 규탄한다.

오늘(29일) 서울지방노동청은 KTX 승무원에 대해 파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9월 ‘철도공사의 위반사항은 없다’는 조사결과와 동일하다. 고통받는 비정규노동자의 요구를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철도공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는 노동청이 철도공사의 부당 로비와 외압에 굴복한 것으로서 최소한의 원칙도 지키지 못한 부당한 결정이다.우리는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또 한번 KTX여승무원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부정의한 결정을 한것에 치솟아 오르는 격분을 누를 수 없으며 강력히 규탄한다.

우선, 적법 도급 판정 근거의 타당성 여부다. 서울지방노동청은 철도공사가 KTX여승무원의 업무에 노무지휘권을 일부 행사한 측면이 있으나, 철도유통이 경영상 독립성과 실질적인 노무관리권을 갖고 있다며 ‘적법 도급’ 판정을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듯이 철도공사는 KTX 승무원의 채용과정, 지휘감독 총괄, 징계・포상 실시, 임금수준 결정 및 지급, 각종 교육실시를 주관하며 노무관리를 해 왔다. 실질적 노무관리를 해온 것은 철도공사이며, KTX 승무원의 사용자는 철도공사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서울지방청이 ‘불법파견’을 ‘적법도급’으로 둔갑시키고 스스로 “위탁계약 자체가 100% 적법도급”은 아니라는 변명은 궁색하기까지 하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서울지방노동청의 판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또한 조사결과를 둘러싼 불법로비와 외압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서울지방노동청은 18일 KTX 승무원에 대한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단 회의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또 23일 민변소속의 법률자문위원을 일방적으로 해촉했다. 조사결과 발표를 10여일 앞두고 행해진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 분명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회자되어온 철도공사의 불법 로비설이 설득력을 얻을 수밖에 없다. 불법로비와 외압설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한다.

서울지방노동청의 결정과는 다르게 KTX 승무원의 불법파견 인정과 직접고용은 사회적으로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지난 27일 74명의 교수모임은 KTX승무원을 외주위탁 형태로 고용한 것은 명백한 불법파견"이라고 규정하고 철도공사가 직접 고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국가인권위도 성차별적 고용구조를 개선하라고 한국철도공사 사장에게 권고해 실질적 사용주인 한국철도공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사회각계의 의견이 철저히 무시되었으며 정치적 개입설의 설득력도 여기서 비롯된다.

그동안 KTX 승무원들은 해고와 구속, 수배, 거듭된 연행과 고소고발, 손해배상청구 등 온갖 고초를 겪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유일한 힘은 사회정의가 살아있다면 정당한 판정을 내릴것이라는 믿음이었다.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대책이 정치적 선전용이 아니라면 KTX 승무원의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여 정책적 신뢰를 얻어야 한다. 정부는 더 이상 아무도 속지 않는 거짓말로 KTX 승무원 문제의 본질을 회피할 수 있다는 순진한 생각은 접어야 한다. KTX승무원은 명백한 불법파견이다. 정부는 철도공사가 직접 고용 할 수 있도록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우리는 이번 판정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KTX 노동자들을 포함한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다.

2006.9.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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