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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국제연대행동, 한국정부에 유엔과 ILO권고 이행촉구 시위 펼쳐

작성일 2006.11.17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943
[보도] 국제연대행동, 한국정부에 유엔과 ILO권고 이행촉구 시위 펼쳐

11월 15일, 한국 정부의 노동탄압과 노동법 개악에 항의하는 다양한 국제 연대행동 전개되었다.

비정규법안, 노사관계로드맵 등 노동법 개악 저지, 한미 FTA 협상중단, 산재보험법 전면 개혁 등을 요구로 한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에 대한 다양한 국제적인 연대행동이 지난 11월 15일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맞춰 전 세계적으로 펼쳐졌다.

르로이 트로트만(Leroy Trotman) ILO 노동자그룹 의장, 한스 엥겔베르츠(Hans Engelbertz) 국제공공노련(PSI) 사무총장, 지니비브 칼리나(Genevieve Kalina) 국제건설목공노련(BWI) 캠페인 국장, 라꾸엘(Raquel) 국제노총(ITUC) 대표, 그리고 국제금속노련(IMF), 국제노조네트워크(UNI) 대표 등 국제노동계 대표단은 11월 15일 제네바 한국 대표부를 방문하여, 한국의 노동탄압과 노동법 개악에 항의하는 서한을 전달하였다. 이 서한에서 국제노동계 대표단들은 “모든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법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함으로써 ILO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이행할 것, 구체적으로 ILO 87호 98호 협약을 비준할 것,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를 이행할 것, 노동법을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개정할 것, 비정규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할 것” 등을 요구했다.

미국 뉴욕의 한국총영사관 앞에서도 약 6백만 명의 조합원을 대표하는 승리혁신연맹(Change to Win Federation) 조합원 30여명이 한국 정부 규탄 행동을 진행하였다. 이들은 “한국 정부는 노동기본권 존중하라”라는 피켓을 들고, 1시간에 걸쳐 시위를 펼쳤다. 항의 서한에서, 승리혁신연맹은 공무원노조 사무실에 대한 강제폐쇄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태국 방콕에서는 민주노동조합연맹(Alliance of Democratic Trade Unions) 조합원들이 역시 한국 대사관 앞에서 “ILO 권고 이행하라”,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노무현 대통령 사진에 대한 화형식을 거행하기도 하였다.

그리스 아테네에서도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한 연대 행동이 펼쳐졌다. 세계노조연맹(WFTU) 중앙 지도부는 지난 11월 13일 아테네의 한국 대사관을 방문하여, 노무현 정부의 노동탄압과 노동법 개악에 대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였다.

한편, 홍콩노총(HKCTU) 조합원들 역시 한국총영사관까지 행진하고, 피켓 시위를 진행한 후, 항의서한을 전달하였다. 또한 호주 시드니에서도 호주노총을 비롯하여 가맹조직인 제조업노조, 건설노조, 항만노조 그리고 국제식품노련 아태지역본부 등이 참가한 가운데, 한국 총영사관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항의 서한을 전달하였다.

필리핀 마닐라에서는 11월 15일 진보노동자연맹(APL) 조합원이 한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16일에는 노동절운동(KMU) 조합원들의 규탄 행동이 이어졌다.  

이외에도, 50개국 100여개 이상의 노동조합과 연대 단체, 개인들이 11월 15일을 기해 노무현 정부에 대한 항의 서한을 보내왔으며, 브라질 사웅파울루, 미국 샌프란시스코, 호주 캔버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등에서도 연대 행동이 벌어졌다.

11월 15일 민주노총의 국제공동행동의 날 호소에 대해, 전 세계 노동자들은 뜨거운 연대의 열정으로 화답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공무원노조, 건설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한국 정부의 노동탄압에 대해 분노를 감추지 않았으며, 비정규법안과 로드맵 등이 결코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외쳤다. 이러한 국제적인 연대행동은 국제사회와 국제 노동계가 한국의 노동권 탄압과 노동법 개악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으며,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의 국제적인 정당성을 확인시켜주었다.

한국 정부는 전 세계 노동자들의 국제적인 목소리와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ILO,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기구의 권고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것이며, 진행되고 있는 노동탄압과 노동법 개악 음모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적인 여론과 목소리, 그리고 유엔과 ILO를 비롯한 국제기구의 권고를 존중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일 것이다. 국제공공노련 사무총장이 언급했듯이, “차기 유엔 사무총장 자리가 그리도 자랑스럽다면, 한국 정부는 먼저 유엔 기구를 존중하고 그 기구들에서 나온 권고를 당장 이행해야 할 것이다.”

* 국제시위현장 사진이 준비돼 있습니다. 필요하신 기자분들께서는 홍보실로 연락바랍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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