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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이주노동자들의 노조결성권리를 보장하고 아노아르위원장 체류불허방침을 철회하라

작성일 2006.11.17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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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들의 노조 결성 권리를 보장하고 아노아르 위원장의 체류 불허 방침을 철회하라!

정부는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출범한 지 2년이 다 돼가도록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조합원 다수가 미등록 체류자라는 이유를 들며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했다. 그리고 이 조치 직후 이주노조 창립 리더이자 초대 위원장인 아노아르 동지를 거의 납치하다시피 연행해 강제로 구금했다. 아노아르 위원장은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감옥보다 열악한 외국인 수용소에서 처절하게 투쟁을 벌여야 했다.

뿐만 아니다. 이름을 모르는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인간사냥식 단속에 걸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며 강제로 출국 당해야 했다. 그 수가 지난 2004년, 2005년 2년 동안만 무려  5만7천3백여 명이다. 단속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아노아르 위원장의 체류 허가를 불허하겠다고 나오고 있다. 아노아르 위원장은 장기간 구금에 따른 신병 치료와 소송 진행을 위해 일시보호해제로 외국인수용소에서 풀려났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안은 여전히 종결되지 않았다.

현재 아노아르 위원장은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소송과 불법 연행에 따른 피해배상 소송의 당사자이다. 그런데 출입국당국은 소송 당사자에게 소송은 법적 대리인에게 맡기고 출국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이것은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처사다.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땅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가난한 나라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냉대를 감수하며 어렵게 살아왔다. 그 동안 이주노동자들은 그야말로 처절한 투쟁을 통해 인간의 권리를, 노동자의 권리를 외쳐왔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들의 호소를 외면으로 일관해 왔다. 노무현 정부가 줄곧 얘기해오던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신장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현재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에게 취하고 있는 정책은 노무현 정부의 위선과 본질을 드러내는 하나의 준거이다.

정부의 악랄한 이주노동자 탄압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들은 투쟁을 통해 자신들의 존재를 이 사회에 알려왔고,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제기하고 해결하기 위해 자주적으로 조직을 건설했다.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그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은 자신들도 노동자며 따라서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너무나 정당한 주장이다.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권은 당연히 보장돼야할 권리다.
이주노동자들의 노조 결성 권리는 헌법상의 노동3권, 그리고 노조법 제정 취지에서 봐도 노조 요건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인 ‘근로자성’에 합법적 체류 자격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결론은 도출되지 않는다.
또 한국 헌법에 “외국인은 국제법과 그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돼 있다. 한국이 비준한 UN의 '사회권 규약'과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르면 노조 결성 및 가입에 있어 인종적 차별을 금하고 있으며 외국인에게 보장되는 노동 3권에 대해 체류 허가 유무에 차별을 두지 않고 있다. ILO의 협약 도 이주노동자의 권리 존중 및 노조 결성 및 가입의 권리에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가 이주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게다가 지난 11월 4일 UN 자유권위원회도 이주노동자들의 노조 결성권은 보장돼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우리는 한국 정부를 ILO 협약 위반으로 ILO에 제소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국제적 망신을 당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즉각 이주노동자 노조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문제를 법원에서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 당사자의 체류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더욱 치졸한 짓이다. 우리는 지난 8월 정부가 국제 회의에서 망신을 살 것이 우려돼 아노아르 위원장의 ILO 총회 참가 연설을 막기 위해 강제 추방의 압력을 행사했던 것을 알고 분개한 바 있다.  
정부가 아노아르 위원장의 체류 자격을 문제 삼으며 부당한 압력을 계속 행사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우리는 판단한다.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권리 개선을 자신들의 업적으로 삼고자 한다면 그 출발은 명백하다. 즉각 모든 단속 추방을 중단하고 이주노동자들을 합법화하라!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을 인정하라! 아노아르 위원장 체류 불허 방침을 철회하라!

                    2006년 11월 17일

이주노동자 단결권 보장과 아노아르 위원장 체류 불허 방침 철회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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