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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산별노조시대에는 산별노동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작성일 2006.11.20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295
기자회견문

산별노조시대에는 산별노동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는 지난6월 1차산별노조전환에 이어 11월 2차산별전환을 위한 조합원찬반투표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금속연맹이 대의원대회를 통해 산별노조를 완성할 것이며 운수산별노조가 12월16일 역사적인 출범을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95년 창립 이래 대산별 노동조합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민주노총의 산별 추진 목적은 노동자의 대표 조직으로서 민중과 함께 사회개혁을 실현하는 주체로 나서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기업별노사관계틀에 묶여 노동의 사회적 성격에 걸맞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지난 경험을 반성하고 노동자들간의 차이를 극복하고 사회공공적 목적에 부합하는 노조활동을 하기 위하여 산별노조전환을 결단한 것이다. 이제는 우리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만 대변하는 노조활동이 아니라 내 공장의 울타리를 넘어 전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여 전체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장시키려는 것이 산별노조의 정신이다.

최근 우리사회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광풍으로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사회양극화의 최대 피해자는 노동자들이며 850만 비정규 노동자들은 노동3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또한 낮은 조직율과 비정규 노동자의 확산은 더 이상 기업별노조 체계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이에 민주노총은 매년 개최되는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 조직사업 방침으로 산별 추진을 결의하고 이를 이행해 왔다. 2006년은 복수노조 금지가 풀리는 마지막해임을 감안하여 조직 내부에서 더 이상 산별추진을 미룰 수 없다는 문제인식이 확대 강화되었고 마침내 민주노총은 80만 조합원의 80%이상에 이르는 조합원이 기업별 벽을 허물고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을 완료하였다. 따라서 2007년에는 민주노총 소속 노조들은 대부분 산별노조 개편을 완료하면서 산업별 중앙 교섭을 요구하게 된다.

 내년도 산별노조에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별 중앙교섭의 영역은 크게 민간 사무 서비스부문, 공공운수서비스부문, 제조산업부문, 교육부문, 공무원부문 등이다. 산별 교섭 5대 영역은 각각의 조건에 맞게 중앙산별교섭 의제를 개발하고 대체로 사용자 단체 구성 및 성실교섭, 교섭창구의 단일화, 산별 통일 단체협약 체결, 산별 단협을 비조합원까지 확장 적용하는 문제, 비정규직의 확산중단 및 정규직화·차별금지, 산업별 최저 임금, 구조조정 중단, 산업공동화 대책 등이 산별노조의 교섭의제로 구체화된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지난 9일 ‘민주적 노사관계구축을 위한 입법안’을 제출하면서 산별교섭제도화를 강력히 촉구하였다. 우리의 산별교섭제도화요구안은 먼저 초기업적 수준에서 사용자에 대한 교섭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의 교섭회피로 파행이 거듭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한 경우 복수의 사용자들이 사용자단체를 구성하거나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는 교섭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현행법에서 지나치게 엄격한 수적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지역적 구속력제도를 개선하고 산업별 업종별 확장제도를 신설하여 산업.지역.업종에서 동종의 조합원 1/2이상이 하나의 단협을 적용받을때, 노동위의 의결을 거쳐 확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초기업단위의 단협에 실질적인 우선적용의 지위를 부여하며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사업장의 개별적 보충협약이 노동자에게 불리한 규정을 포함할 수 없도록 하였다. 우리의 입법안은 노사관계를 진일보시키고 전체노동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산별노사관계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고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 노동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정부의 정책을 보면 과연 사회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무대책은 산별교섭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혼란으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룰 것이다. 정부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노무현정부가 추진한 신자유주의 개혁은 사회양극화만 심화시켰다. 정부가 제출한 노사관계로드맵 또한 신자유주의적 노사관계법안으로 노사갈등만 부채질하고 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촉구한다. 정부는 ‘노동법개악안’을 폐기하고 노사관계를 민주화하기 위한 우리의 방안을 즉각 수용하고 산별교섭제도화를 서둘러야 한다.

         2006.11.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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