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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화물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하고 국회 건교위소위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라!

작성일 2006.12.04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751
[성명]화물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하고 국회 건교위소위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라!

생존권위기에 몰린 화물노동자들이 지난 12월1일부터 총파업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총파업은 1년전 정부와 여당이 화물연대와 했던 약속을 파기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화물연대의 핵심요구중 하나인 표준요율제에 대해서는 2005년 10월 24일 당정협의 결과브리핑으로 공식 발표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11월초 국회에는 노동관계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이 단병호의원과 이영순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되었다. 표준요율제와 주선료상한제를 핵심으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은 바로 1년전 정부-여당이 개념을 정리하고 추진을 발표했던 내용 그대로이다. 하지만 정부는 화물노동자들의 기대를 무시하고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도 현재 국회의 각 상임위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화물노동자들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기를 촉구하기 위해 파업을 결단한 것이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오늘로 나흘째 접어들면서 물류대란의 예고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해결을 모색하기는커녕 오히려 보다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한술 더 떠 파업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화물연대 총파업은 정부가 근본적으로 화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인정하지 않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노동자로서 최소한의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정부가 제멋대로 정한 특수고용노동자라는 굴레는 이제 화물노동자들에게 족쇄가 되어버렸다. 지금 화물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원천은 97년 정부의 무분별한 자율화 조치로 인한 화물차주와 운송업체가 급증하면서 운임료가 현저하게 낮아지면서 발생한 문제이다. 2005년 예상 운임료가 54만9천원이었지만 실제로는 32만원으로 97년의 33만7천원보다 더 낮아진 것만 보더라도 화물노동자들의 현실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 있다. 유류비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운임료는 반대로 하락하고 있으니 화물노동자들은 끝도 없는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시 정부가 약속한 유류비 보전 약속에 대해서도 정부는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또한 국회는 건교부 법사위소위에서 다루질 예정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법률안을 반드시 화물노동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처리하기를 정중히 요청하는 바이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핵심요지는 표준요율제는 운송요금을 일정기준 정하여 화물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으며 주선료상한제 5%제한은 운송료의 절반가까이를 중간알선업체가 주선료 명목으로 챙기고 있는 것에 제동을 걸고 상한선을 정하는 것이다. 이는 비록 노동권보장이라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고통에 허덕이는 화물노동자들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은 화물연대 조합원 뿐 아니라 비조합원들의 속속 동참하면서 기세와 열기가 더해가고 있다. 이는 비현실적인 운송료로 인해 더 이상 극심하고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화물노동자들의 몸부림인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적극적으로 지지엄호 할 것을 천명한다.

우리는 화물연대의 이번 파업은 생존권의 위기에 몰린 화물노동자들의 최후의 선택이며, 정부여당의 약속파기가 그 원인임을 분명히 한다. 경고하건대 이번 파업의 본질을 흐리기 위한 정부와 경찰의 불순한 책동과 온갖 사건사고를 침소봉대하려는 경찰의 행태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이고 즉각 대화에 나서기 바란다. 또한 국회는 12.5 예정된 법사위에서 표준요율제, 주선료 상한제 등과 관련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법률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2006. 12. 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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