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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이랜드리테일(홈에버)는 성희롱 가해자를 현장에서 격리하고 징계하라.

작성일 2006.12.05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353
[성명] 이랜드리테일(홈에버)는 성희롱 가해자를 현장에서 격리하고 징계하라.

이랜드리테일(홈에버)이 '까르푸성희롱사건'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던 항소를 지난 11월 14일 소리 없이 취하했다. 이는 지난 8일 “까르푸(현 이랜드)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에서 회사 측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한지 일주일 만이었다.

공대위는 인권위 결정에만 의존하던 사측이 그 결정마저 기각된 마당에 어떤 근거로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지 공식적으로 질의하였다. 또한 가해자와 공동으로 항소함으로써 사측은 가해자 편이라고 노골적으로 선언한 것이며 피해자에게는 회사 내에서 일어난(혹은 일어날) 성희롱 사건에 대해 함구령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런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이랜드가 항소를 취하한 것이다. 이는 사측이 사법부의 판단을 따르겠다는 뜻이며  회사가 성희롱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제 이랜드리테일 사측이 해야할 일은 명확하다.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과와 피해 보상과 더불어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뿐 만 아니라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철저한 분리해야하며 관련자들에 의한 2차 피해 방지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 지금도 가해자는 항소를 유지하고 있으며 사측 관계자들이 성희롱 사건에 대해 내뱉는 망발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랜드리테일(홈에버)의 항소 취하가 문제해결종료가 아니라 사측이 문제해결을 위한 성의 있는 태도를 갖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고 이후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켜볼 것이다.

만일 사측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저 재판 결과를 관망하는 자세로 일관한다면, 이는 자신들은 모든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고 가해자를 통해 대리전을 치루려는 얄팍한 속셈이라고 밖에 여길 수밖에 없다. 이랜드가 정말 윤리경영을 표방하는 기업이라면, 또한 기업 내 소속되어 있는 많은 여성 직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그 의지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이제는 정말 대답해야 할 때이다.

“까르푸(현 이랜드)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이랜드리테일(홈에버)는 성희롱 가해자를 현장에서 격리하고 징계하라.
-이랜드리테일(홈에버)는 성희롱 사건 은폐 축소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라.
-이랜드리테일(홈에버)는 성희롱 피해자들에게 공식사과하고 그동안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충분히 보상하라.
-이랜드리테일(홈에버)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실천할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하라.

2006년 12월 1일
까르푸(현 이랜드)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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