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생색내기 기초노령연금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7일) 기초노령연금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표결 처리됐다. 2008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60%에 해당하는 저소득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월 8만 9천원)를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언뜻 보면 개혁인 듯 보이나 이는 명백한 개악이다. 오늘 결정된 기초노령연금은 광범위한 사각지대 문제에 대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특히 지난달 30일 ‘더 내고 덜 받는’ 개정안이 처리된 것을 감안하면 노동자서민의 노후는 더욱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3년 넘게 주장해온 국민연금의 올바른 개혁이 결국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야합과 한나라당의 방조 끝에 결국 무산되고 개악됐다는 것에 분노하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노동자서민의 노후를 팔아넘긴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야합처리를 규탄한다.
기초노령연금 혹은 기초연금의 핵심은 광범위한 사각지대 해소와 기본적인 노후소득보장이다. 그래서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뿐 아니라 많은 시민사회단체들까지도 최소한 15%의 목표급여율이 법률이나 부칙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이를 무시하고 5% 지급만을 담은 법안을 강행처리했고, 15%는 부대결의로 생색만 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계개편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부대결의는 결코 담보될 수 없을 것이며, 정치사회적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얕은 술수일 뿐이다.
우리는 15% 기초연금에 대한 담보 없이 생색내기용 기초노령연금법안을 통과시키고, 국민연금의 급여를 낮추고 보험료를 인상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야합을 강력히 규탄한다.
둘째, 야합처리에 사실상 동조한 한나라당을 규탄한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기초연금 20%를 주장해왔으나 정작 국회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기초연금 도입에 대해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기초연금도입은 조세개혁이 핵심인데, 오히려 올해 64개나 되는 감세법안을 제출하는 등 이에 반하는 행동과 주장만을 해왔다. 특히 오늘 결정과정에서도 전원 퇴장하면서 정치적 부담과 책임만 피하려는 모습을 보여 기초연금 도입에 대한 진정성이 없고, 단순한 선심성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한나라당 역시 이번 연금 개악에 대한 책임과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제 국회일정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이 남아있다. 우리는 기초연금 15% 목표급여율을 법률로 명시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개혁이 국민의 요구와 의사를 담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개악한 것임을 명확히 한다.
만약 개악된 국민연금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이에 동조한 모든 정치권은 노동자서민의 노후를 더욱 불안으로 몰고 간 것에 대한 톡톡한 책임적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2006년 12월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오늘(7일) 기초노령연금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표결 처리됐다. 2008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60%에 해당하는 저소득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월 8만 9천원)를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언뜻 보면 개혁인 듯 보이나 이는 명백한 개악이다. 오늘 결정된 기초노령연금은 광범위한 사각지대 문제에 대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특히 지난달 30일 ‘더 내고 덜 받는’ 개정안이 처리된 것을 감안하면 노동자서민의 노후는 더욱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3년 넘게 주장해온 국민연금의 올바른 개혁이 결국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야합과 한나라당의 방조 끝에 결국 무산되고 개악됐다는 것에 분노하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노동자서민의 노후를 팔아넘긴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야합처리를 규탄한다.
기초노령연금 혹은 기초연금의 핵심은 광범위한 사각지대 해소와 기본적인 노후소득보장이다. 그래서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뿐 아니라 많은 시민사회단체들까지도 최소한 15%의 목표급여율이 법률이나 부칙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이를 무시하고 5% 지급만을 담은 법안을 강행처리했고, 15%는 부대결의로 생색만 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계개편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부대결의는 결코 담보될 수 없을 것이며, 정치사회적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얕은 술수일 뿐이다.
우리는 15% 기초연금에 대한 담보 없이 생색내기용 기초노령연금법안을 통과시키고, 국민연금의 급여를 낮추고 보험료를 인상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야합을 강력히 규탄한다.
둘째, 야합처리에 사실상 동조한 한나라당을 규탄한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기초연금 20%를 주장해왔으나 정작 국회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기초연금 도입에 대해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기초연금도입은 조세개혁이 핵심인데, 오히려 올해 64개나 되는 감세법안을 제출하는 등 이에 반하는 행동과 주장만을 해왔다. 특히 오늘 결정과정에서도 전원 퇴장하면서 정치적 부담과 책임만 피하려는 모습을 보여 기초연금 도입에 대한 진정성이 없고, 단순한 선심성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한나라당 역시 이번 연금 개악에 대한 책임과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제 국회일정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이 남아있다. 우리는 기초연금 15% 목표급여율을 법률로 명시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개혁이 국민의 요구와 의사를 담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개악한 것임을 명확히 한다.
만약 개악된 국민연금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이에 동조한 모든 정치권은 노동자서민의 노후를 더욱 불안으로 몰고 간 것에 대한 톡톡한 책임적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2006년 12월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