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국정원, 검찰은 반통일적 공안탄압행각을 즉각 중단하라.
올해 마지막 남은 달력에서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발견하는 한반도 남녘 노동자들의 마음은 씁쓸할 뿐이다. 힘없는 노동자, 서민에겐 선진국 수준이니 글로벌 스탠더드니 하며 양보와 희생만을 강요하는 이 나라 정권은 정작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들에 대해선 시종일관 모르쇠로 일관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가장 대표적 시민권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마저 수구언론들을 동원해 폭력세력으로 몰아세우고 공권력을 동원해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오늘의 현실은 ‘유엔의 수장을 세운 자랑스러운 국가’라는 사실을 오히려 더 부끄럽게만 하고 있다.
우리 노동본부는 특히 북미간의 갈등이 첨예화되고 포용정책을 내세운 참여정부의 실정이 거듭되어지는 국면을 틈타 미국과 국내 수구냉전세력들에 의해 6.15발표 이전의 공안정국으로 사회를 되돌려 세우려는 갖가지 시도들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와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보수언론과 공안세력은 올 초부터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교육에 대해 붉은 색칠을 하며 학생들이 선생님을 감시, 고발하도록 하는 반인권적 행태를 벌이는가 하면, 행정자치부의 고발을 핑계로 공무원노조의 대북전쟁훈련반대 성명 내용까지 문제시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인 노조활동 및 표현의 자유까지 통제하려하고 있다. 또한 올해 5.1절 평양행사에 참가한 양노총 남측노동자대표단의 혁명열사릉 방문 일정을 트집 잡는 수구냉전세력들의 정치적 목적의 고발장을 구실로 소환장을 남발하면서, 특정 노동단체에 대한 탄압으로까지 비춰질 만큼 편향된 공권력 행사를 거듭하고 있다. 나아가 국정원 내부에서조차 무리한 기획수사라는 의견이 제출됐던 소위 ‘일심회’라는 사건을 오히려 확대하여 특정 정당과 진보단체들에게까지 연계하려는 의도까지 내비치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진보진영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수구냉전세력들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려는 정치적 행태를 노골화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들은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며, 6.15시대에 당연히 폐기되어야 할 국가보안법의 숨통이 아직까지도 남아 붙어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모두가 평화를 바랄 때 전쟁을 말하고, 모두가 화해와 통일을 외칠 때 대결과 북침수복을 제창하는 수구냉전 반통일 세력들의 시대착오적 사고와 행위는 분단시대의 법제 및 공안기구의 존속이 ‘과거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착각을 낳게 하는 데 있다. 따라서 분단체제를 지탱해온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공안기구를 해체하는 것은 이제 더는 늦춰서는 안 될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우리 노동본부는 6.15시대에 맞는 법·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갈 것이며 수구세력들의 반통일적 준동에 대해선 한치의 물러섬 없이 싸워나갈 것임을 밝힌다. 당면해 우리 노동운동단체들을 비롯한 진보진영에 대한 수구언론의 색깔공세와 국정원, 검찰의 마녀사냥식 공안탄압 움직임에 대해서도 강력한 투쟁으로 응징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06년 12월 11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노동본부
올해 마지막 남은 달력에서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발견하는 한반도 남녘 노동자들의 마음은 씁쓸할 뿐이다. 힘없는 노동자, 서민에겐 선진국 수준이니 글로벌 스탠더드니 하며 양보와 희생만을 강요하는 이 나라 정권은 정작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들에 대해선 시종일관 모르쇠로 일관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가장 대표적 시민권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마저 수구언론들을 동원해 폭력세력으로 몰아세우고 공권력을 동원해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오늘의 현실은 ‘유엔의 수장을 세운 자랑스러운 국가’라는 사실을 오히려 더 부끄럽게만 하고 있다.
우리 노동본부는 특히 북미간의 갈등이 첨예화되고 포용정책을 내세운 참여정부의 실정이 거듭되어지는 국면을 틈타 미국과 국내 수구냉전세력들에 의해 6.15발표 이전의 공안정국으로 사회를 되돌려 세우려는 갖가지 시도들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와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보수언론과 공안세력은 올 초부터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교육에 대해 붉은 색칠을 하며 학생들이 선생님을 감시, 고발하도록 하는 반인권적 행태를 벌이는가 하면, 행정자치부의 고발을 핑계로 공무원노조의 대북전쟁훈련반대 성명 내용까지 문제시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인 노조활동 및 표현의 자유까지 통제하려하고 있다. 또한 올해 5.1절 평양행사에 참가한 양노총 남측노동자대표단의 혁명열사릉 방문 일정을 트집 잡는 수구냉전세력들의 정치적 목적의 고발장을 구실로 소환장을 남발하면서, 특정 노동단체에 대한 탄압으로까지 비춰질 만큼 편향된 공권력 행사를 거듭하고 있다. 나아가 국정원 내부에서조차 무리한 기획수사라는 의견이 제출됐던 소위 ‘일심회’라는 사건을 오히려 확대하여 특정 정당과 진보단체들에게까지 연계하려는 의도까지 내비치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진보진영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수구냉전세력들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려는 정치적 행태를 노골화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들은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며, 6.15시대에 당연히 폐기되어야 할 국가보안법의 숨통이 아직까지도 남아 붙어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모두가 평화를 바랄 때 전쟁을 말하고, 모두가 화해와 통일을 외칠 때 대결과 북침수복을 제창하는 수구냉전 반통일 세력들의 시대착오적 사고와 행위는 분단시대의 법제 및 공안기구의 존속이 ‘과거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착각을 낳게 하는 데 있다. 따라서 분단체제를 지탱해온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공안기구를 해체하는 것은 이제 더는 늦춰서는 안 될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우리 노동본부는 6.15시대에 맞는 법·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갈 것이며 수구세력들의 반통일적 준동에 대해선 한치의 물러섬 없이 싸워나갈 것임을 밝힌다. 당면해 우리 노동운동단체들을 비롯한 진보진영에 대한 수구언론의 색깔공세와 국정원, 검찰의 마녀사냥식 공안탄압 움직임에 대해서도 강력한 투쟁으로 응징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06년 12월 11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노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