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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구속기준을 자의로 해석하는 검찰은 영장 재청구를 즉각 중단하라!

작성일 2006.12.20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194
[성명] 구속기준을 자의로 해석하는 검찰은 영장 재청구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6일 한미 FTA와 비정규직 확산법안 반대 집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이 대거 연행되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측에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무시하고 모든 집회를 불허하였기에 집회 참가자들은 을지로와 명동일대에서 행진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27명이 강제 연행되고 이 중 7명에 대해 구속 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이에 법원에서는 7명 전원에 대해 청구되었던 영장을 모두 기각하였으나 검찰측은 이들 중 6명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 하였고 법원은 다시 전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이상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고, 가담 정도가 중대하지 않아 구속영장을 발부할 사유가 없다.”며 검찰 측에서 재청구한 6명에 대해 다시금 영장을 기각하였다. 또한 그는 “화염병ㆍ죽창ㆍ쇠파이프 등 도구가 사용되지 않았고 건물 점거나 방화도 없어 폭력성의 정도는 그 같은 사정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가 폭력을 행사했다거나 동종 전과가 있다는 사정 등만으로 폭력시위로부터 사회를 지켜야 하는 ‘형사정책적 고려’에서 영장을 발부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한미FTA와 비정규직 확산법안에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에 참석하여 평화적 시위를 진행한 노동자들을 ‘폭력시위 주범’으로 매도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반노동자적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 죄 없는 노동자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라는 죄를 적용해 무리하게 구속을 시키려고 했던 검찰은 이번에 기각 결정된 6명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 한다고 한다.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적용하기 위한 증거가 전혀 없자, 전투경찰을 불러다 “맞았다”고 증언하게 하고, 진단서를 끊어 제출할 정도로 영장을 청구할 사유도, 증거도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3차로 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아무런 정당성도 없는 오기와 아집일 뿐이다.

경찰과 수사권 분쟁을 일삼으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검찰은 무고한 시민을 범죄자로 몰아 수차례 구금을 하여 생존권을 압박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 자신들의 허울뿐인 권위 지키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검찰의 억지 수사는 이제 끝내야 한다. 검찰은 부당한 영장 재청구를 중단하라!

2006. 12. 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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