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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대통령은 사죄하고, 살인폭력진압 책임자를 처벌하라!

작성일 2006.12.2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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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대통령은 사죄하고, 살인폭력진압 책임자를 처벌하라!
                    -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 경찰에 살인폭력진압 면허증을 부여하지 않았다!!


2006년 12월 21일 오늘, 우리는 참으로 비감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인이 경찰의 살인진압에 의해 사망한지 6개월이 경과하도록, 또 경찰의 집회해산과정에서 고인이 사망했다는 사실이 국가인권위에서 확인된지 1개월이 되도록, 아직도 가해 경찰 책임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활보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사죄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책 강구 등 고인의 한많은 죽음을 만분의일 이나마 위로할 그 어떠한 납득할만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집회장에서 죽은 사람은 있는데, 죽인 사람은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토록 억울한 일에 응당 기울어져야 할 사회적 관심은 사라진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고인을 묻을 수 없습니다. 고인의 한을 풀지 않은 채 그냥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고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지시켜, 살인진압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대통령사과 및 재발방지책 강구 등을 목표로 한 정의로운 투쟁의 발판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지난달 27일에 있었던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 발표로 경찰의 살인폭력진압이 명백히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하중근 조합원이 경찰의 집회, 시위 강제해산과정에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포스코 본사 건물 점거를 이유로 포항건설노조에 대해 집회일괄 불허 및 금지 통보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였으며 위헌 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의 과잉진압부분에 대해 경찰 장비사용문제에서 진압대원들이 방패를 수평으로 세워 가격하거나 공격용으로 사용한 사례나 소화기를 연막탄처럼 사용한 사례 등 경찰장비사용의 부당성을 인정하였으며 해산절차에서의 법절차 위반사실을 또한 인정하였습니다.
시위진압과정에서 작년에 2명의 농민이 사망한 후 올해 또 노동자 1명이 사망하게 된 것을 보면, 이는 우연한 실수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 현행 경찰의 시위진압방식에 살인폭력을 유발하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판단이라 하겠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을 권한이 경찰에겐 없습니다. 더더욱 경찰은 집회에 참석중인 국민을 때려죽일 면허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마저 이 투쟁의 끈을 놓아버린다면, 앞으로 제2, 제3의 하중근과 같은 억울한 죽음으로 되돌아 올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경찰이 살인폭력집단으로 변질되는 사태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경찰의 살인폭력을 비호하는 살인의 공범자가 되는 사태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이런 참담한 사태진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아래와 같은 우리의 요구를 즉각 수용할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1. 거듭되는 경찰의 살인폭력진압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진심으로 사죄하라!
2. 살인진압 경찰책임자(경찰청장, 경북경찰청장)를 즉각 파면하라!
3. 경찰의 살인폭력진압 시스템을 혁파하고, 살인폭력진압의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라!
4. 헌법상 기본권인 자유롭고 평화로운 집회 자유를 완전 보장하라!


2006년 12월 21일

포항건설노조 고 하중근열사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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