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와 여당은 뒤늦게 개정 발의한 택시관계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라!
지난 19일 열린우리당이 택시노동자에 저임금 고착화의 원인을 제공해 온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의원입법 발의 발표하였다. 이에 우리는 그나마 뒤늦게라도 이번 법안입법 발의에 대해 환영하며 문제는 발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일 내에 조속히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현재 택시노동자는 떠나거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30%이상이 저임금 때문에 떠났다. 2006년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택시노동자의 연급여는 평균 863만원(2003년 921만원, 2004년 872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민주택시연맹 조사결과에 따르면 임금협정서상의 통상임금은 대도시 60-70만원, 중소도시 50-60만원, 군단위 이하 30-40만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로 택시로 먹고 살 수 없는 노동자들이 택시를 떠나고 취업자는 줄어들면서 결국 차량에 비해 30~40%가량 부족한 결과를 가져왔고, 이는 결국 가동률 급감 및 경영난 압박으로 연계됨으로써 승객에 대한 서비스질의 저하라는 악순환을 초래해 왔다.
이에 전국민주택시연맹(구수영 위원장)은 정부의 기만적인 택시제도개선 노정합의 불이행과 택시제도개혁 입법안 2년 이상 방치하는 국회 규탄하고 택시노동자 기초생계보장 확보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기에 끝장을 본다는 심정으로 지난 4일 전국에서 택시차량 2,000여대, 조합원 5천명이상이 서울로 집결해 투쟁을 전개한 바 있다.
정부와 국회는 택시노동자들의 울분과 분노를 잘 알아야 한다.
절박한 생활고와 불법이 판치는 택시현장에서 그동안 28명의 택시노동열사가 택시현실을 규탄하며 분신, 음독하는 등 지금도 택시노동자들의 자살은 계속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국회는 택시문제에 대해 말만 떠벌려 왔을 뿐이지 해결하고자 책임 있게 나서지 않아 왔던 것이다.
오히려, 정부는 택시노동자 분신사태가 발생했던 2004. 6. 16. 건교부가 노정간에 약속하고 발표한 도급제 근절 등 택시제도개선대책은 2년이 넘은 현재까지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어디 이뿐이겠는가! 건설교통부는 국회에 제출된 택시제도개혁법안(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2년 동안 온갖 거짓과 핑계를 내세워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시키고 방해까지 해 왔다.
이러한 일이 계속 된다면 택시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해로 남을 수밖에 없다. 정부와 여당은 이 점을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에 엄히 경고한다. 지난 4일 전국택시노동자총력결의대회를 단순히 요구관철을 위한 집회로만 보면 큰 착오이다.
우리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국회의원에게 마지막 통첩이라는 비장한 마음으로 ‘택시노동자들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최저임금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6. 12. 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난 19일 열린우리당이 택시노동자에 저임금 고착화의 원인을 제공해 온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의원입법 발의 발표하였다. 이에 우리는 그나마 뒤늦게라도 이번 법안입법 발의에 대해 환영하며 문제는 발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일 내에 조속히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현재 택시노동자는 떠나거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30%이상이 저임금 때문에 떠났다. 2006년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택시노동자의 연급여는 평균 863만원(2003년 921만원, 2004년 872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민주택시연맹 조사결과에 따르면 임금협정서상의 통상임금은 대도시 60-70만원, 중소도시 50-60만원, 군단위 이하 30-40만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로 택시로 먹고 살 수 없는 노동자들이 택시를 떠나고 취업자는 줄어들면서 결국 차량에 비해 30~40%가량 부족한 결과를 가져왔고, 이는 결국 가동률 급감 및 경영난 압박으로 연계됨으로써 승객에 대한 서비스질의 저하라는 악순환을 초래해 왔다.
이에 전국민주택시연맹(구수영 위원장)은 정부의 기만적인 택시제도개선 노정합의 불이행과 택시제도개혁 입법안 2년 이상 방치하는 국회 규탄하고 택시노동자 기초생계보장 확보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기에 끝장을 본다는 심정으로 지난 4일 전국에서 택시차량 2,000여대, 조합원 5천명이상이 서울로 집결해 투쟁을 전개한 바 있다.
정부와 국회는 택시노동자들의 울분과 분노를 잘 알아야 한다.
절박한 생활고와 불법이 판치는 택시현장에서 그동안 28명의 택시노동열사가 택시현실을 규탄하며 분신, 음독하는 등 지금도 택시노동자들의 자살은 계속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국회는 택시문제에 대해 말만 떠벌려 왔을 뿐이지 해결하고자 책임 있게 나서지 않아 왔던 것이다.
오히려, 정부는 택시노동자 분신사태가 발생했던 2004. 6. 16. 건교부가 노정간에 약속하고 발표한 도급제 근절 등 택시제도개선대책은 2년이 넘은 현재까지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어디 이뿐이겠는가! 건설교통부는 국회에 제출된 택시제도개혁법안(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2년 동안 온갖 거짓과 핑계를 내세워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시키고 방해까지 해 왔다.
이러한 일이 계속 된다면 택시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해로 남을 수밖에 없다. 정부와 여당은 이 점을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에 엄히 경고한다. 지난 4일 전국택시노동자총력결의대회를 단순히 요구관철을 위한 집회로만 보면 큰 착오이다.
우리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국회의원에게 마지막 통첩이라는 비장한 마음으로 ‘택시노동자들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최저임금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6. 12. 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