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목 : 가짜 감시단속직 승인 철회를 위한 일몰제 시행 절실
(2) 현황 및 문제점
- 감시단속직이 한번 승인되면 행정
<조건,기한(시기,종기), 부관, 철회, 법률의유보>행위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승인된 감시단속직의 악용폐해 사례가 너무 심각함
-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주 근로시간, 휴게 등의 제한이 없어
무한 근로가 가능
- <사례>감시단속직이라는 이유로 근로현장(학교 경비 등)에서
(평일) 16시간 구속 / 휴게 10시간 / 근로시간 인정 6시간
(토.일.공휴일) 24시간 구속 / 휴게 15시간 / 근로시간 인정 9시간
*** 금.토.일 연속 3박4일 64시간 구속 / 근로시간 인정 24시간 /
국경일 등 추가시 구속기간 +24시간 이상 추가
(매주) 112시간 구속 / 근로시간 인정 42시간이라는 폐단 발생
- 국민권익위원회(의안번호 제 2014-9호)에서
열악한 근무여건 및 부당한 임금체계에 대한 제도 개선 조치
(최소 2인이상 격일제 사행) 권고가 있었으나 경남교육청과 교육부는
12년째 개선없이 방치
- 현재 학교경비 운영체제를 살펴보면 근로감독관집무규정 68조 위반 사례가 너무 심각하여
(3) 개선방안
- 이미 승인된 감시단속직에 대해서도 개선된 근로감독관집무규정 68조를
전면 적용하여 재승인 및 철회 필요
*** 법률에 부합되지 않으면 과감히 감시단속직 승인 철회
- 승인시 일몰제(시기,종기) 시행
- 매월, 분기, 반기, 연별 관리감독 철저로 불법, 부당행위 척결
- 행정행위 철저히 이행 <조건,기한(시기,종기), 부관, 철회, 법률의유보>
(4) 기대효과
***학교 경비직도 근로기준법 적용받아 사람사는 세상을 살수 있다
- 열악한 근무여건, 환경 및 처우 개선으로 근로자 권익회복
- 근로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 감시단속직도 적절한 보수와 근로인정 시간 인정 확보
- 주 4.5일이 두렵지 않은 근로환경 조성
*** 휴일이 늘어날수록 구속되는 시간이 늘어 남
(5)국가소송 가능 여부
국가 상대로 가짜 감시단속직 위법부당함을 내세워 승인철회, 노동부당착취 임금 등 청구 소송 가능 여부 질이 합니다
(6)국민생각함 동참 협조 URL주소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601-00004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