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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짜 감시단속직 승인 철회를 위한 일몰제 시행 절실
작성일 2026.01.19 07:12
작성자 마음의평화 상담형태 공개글

(1) 제목 가짜 감시단속직 승인 철회를 위한  일몰제 시행 절실
 
(2) 현황 및 문제점
감시단속직이 한번 승인되면 행정
  
<조건,기한(시기,종기), 부관철회법률의유보>행위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승인된 감시단속직의 악용폐해 사례가 너무 심각함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주 근로시간휴게 등의 제한이 없어
  무한 근로가 가능

 
- <사례>감시단속직이라는 이유로 근로현장(학교 경비 등)에서
(평일) 16시간 구속 휴게 10시간 근로시간 인정 6시간
(..공휴일) 24시간 구속 휴게 15시간 근로시간 인정 9시간
*** ..일 연속 34일 64시간 구속 근로시간 인정 24시간 /
     국경일 등 추가시 구속기간 +24시간 이상 추가
(매주) 112시간 구속 근로시간 인정 42시간이라는 폐단 발생
 
국민권익위원회(의안번호 제 2014-9)에서
 열악한 근무여건 및 부당한 임금체계에 대한 제도 개선 조치
 (최소 2인이상 격일제 사행) 권고가 있었으나 경남교육청과 교육부는
 
12년째 개선없이 방치

- 현재 학교경비 운영체제를 살펴보면 근로감독관집무규정 68조 위반 사례가 너무 심각하여

 
(3) 개선방안
이미 승인된 감시단속직에 대해서도 개선된 근로감독관집무규정 68조를
  전면 적용하여 재승인 및 철회 필요

  *** 법률에 부합되지 않으면 과감히 감시단속직 승인 철회
승인시 일몰제(시기,종기시행
매월분기반기연별 관리감독 철저로 불법부당행위 척결
행정행위 철저히 이행 <조건,기한(시기,종기), 부관철회법률의유보>
 
(4) 기대효과
***학교 경비직도 근로기준법 적용받아 사람사는 세상을 살수 있다
열악한 근무여건환경 및 처우 개선으로 근로자 권익회복
근로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감시단속직도 적절한 보수와 근로인정 시간 인정 확보
주 4.5일이 두렵지 않은 근로환경 조성
  ***
 
휴일이 늘어날수록 구속되는 시간이 늘어 남

 

(5)국가소송 가능 여부

국가 상대로 가짜 감시단속직 위법부당함을 내세워 승인철회, 노동부당착취 임금 등 청구 소송 가능 여부 질이 합니다 

 

(6)국민생각함 동참 협조 URL주소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601-0000463

답변
답변 대기 중
  • 댓글
    마음의평화
    10 시간 전
    ?
    국민생각함 방문 많은 응원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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