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상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합니다.
• 산업재해 보상 여부는 회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산재를 거부한다 하더라도 상관없이, 산재보험 신청은 피해노동자 혹은 가족이 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 회사는 노동자의 산재 신청과 근로복지공단의 조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고, 산재를 은폐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신청 처리 절차
1.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접수
2-1. 사고성 재해 :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의 소견을 받아 승인여부 결정
2-2. 직업성 질병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구성하여 승인여부 결정
3-1.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
3-2. 불승인이 난 경우, 90일 이내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혹은 행정소송
산업재해 보상 신청시 필요한 서류
• 신청서 및 신청이유서(산업재해 발생 경과 해설)
• 주치의 소견서(유족의 경우 사망진단서)
• 업무상 재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