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은 재해자나 그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합니다.
• 일반적으로 산재를 신청한다는 것은 산재보험 급여를 신청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산재신청은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재해자나 그 유족이 보험사에 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가 조력을 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맞지만 회사에서 산재를 대신 신청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재해 보상 신청 처리 절차
1.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접수
2-1. 사고성 재해 :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의 소견을 받아 승인여부 결정
2-2. 직업성 질병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구성하여 승인여부 결정
3-1.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
3-2. 불승인이 난 경우, 90일 이내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혹은 행정소송
산업재해 보상 신청시 필요한 서류
• 신청서 및 재해경위서(산재발생 경위를 별도 정리한 서면, 신청서에 간략하게 기재해도 되므로 재해경위서를 반드시 별도로 제출해야하는 것은 아님)
• 사망사건의 경우 :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재해자 및 유족의 주민등록등초본, 혼인관계중명서, 부검감정서 등
• 그밖에 업무상 재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거 : 근로계약서, 직무기술서, 구급활동일지, 의무기록 사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조회, 건강보험 급여이력(10년), 그 밖에 유해요인 노출관련 증거 등
• 기억하세요! 산재신청은 요양급여신청서(총4매)가 근로복기공단에 접수됨으로써 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