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사업장에 고용된 인원수나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는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속 근로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간인 계속 근로기간은 최초 근로계약을 시작한 날부터 근로계약을 종료한 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근로계약을 종료한 날(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날입니다.
>퇴직금 계산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2년근무하였다면 60일분의 평균임금입니다.
퇴직금=평균임금x30일x(계속 근로일 /365)
*퇴직금은 퇴사후 14일 이내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다만, 중간정산 등의 경우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을 하려면 민주노총 노동상담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거나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은 어떠한 경우라도 무효이며, 이를 근거로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다면 처벌을 받습니다.
-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계약서 혹은 약속은 무효
-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하겠다는 근로계약서도 무효
- 연봉제, 포괄임금제 등의 형식으로 매년 또는 매월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것도 무효
아닙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넘은 노동자에게만 발생하지만 그 액수는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1년 6개월은 548일이고 이를 365일로 나누면 1.5가 되기 때문에 약 45일치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