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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사업장에 고용된 인원수나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는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속 근로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간인 계속 근로기간은 최초 근로계약을 시작한 날부터 근로계약을 종료한 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근로계약을 종료한 날(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날입니다.

 

 

 

>퇴직금 계산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2년근무하였다면 60일분의 평균임금입니다.

퇴직금=평균임금x30일x(계속 근로일 /365)

*퇴직금은 퇴사후 14일 이내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다만, 중간정산 등의 경우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을 하려면 민주노총 노동상담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거나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은 어떠한 경우라도 무효이며, 이를 근거로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다면 처벌을 받습니다.

-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계약서 혹은 약속은 무효

-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하겠다는 근로계약서도 무효

- 연봉제, 포괄임금제 등의 형식으로 매년 또는 매월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것도 무효

 

 

 

 

• 1.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이라면, 1년 6개월을 일해도 퇴직금은 30일분인가요?

아닙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넘은 노동자에게만 발생하지만 그 액수는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1년 6개월은 548일이고 이를 365일로 나누면 1.5가 되기 때문에 약 45일치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습니다.

• 2. 사용자가 퇴직금을 아무렇게나 중간정산하여 줘도 되나요?

퇴직금은 노동자가 퇴직할 때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재직 중에 주택구입, 전세, 가족의료비 부담, 파산,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 등과 같은 사유(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참조)가 발생할 경우 노동자가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용자의 의무가 아니므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3. 입사할 때 월급 200만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몇 년 근무 후 다시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월급 200만원을 기본급 180만원에 퇴직금 20만원으로 구분하기로 했습니다.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퇴직금은 노동자가 퇴직해야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 이전에 월급에 퇴직금을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할 경우 그 금액은 다시 사업주에 돌려주고, 사업주는 적법하게 퇴직금을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분의 사례는 기존 임금을 쪼개기한 것에 불과하므로 돌려주실 필요도 없이 별도 퇴직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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