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노동자의 의견을 듣고 동의도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 94조)
회사 마음대로 규정을 변경할 수 없고 노동자의 의견을 들어야합니다. 특히 기존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적용대상 노동자의 과반수의 동의(전체 노동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회사가 취업규칙을 개악하면 그 변경은 무효가 됩니다. (취업규칙 변경절차 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노동자 과반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취업규칙 변경을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최근 대법원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ㄴ디ㅏ.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노동자들의 동의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려면?(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다209129 판결)
1. 취업규칙이 어떻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는지, 회사는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홍보해야 합니다.(사용자의 공고·설명 절차)
2. 노동자들이 회의를 개최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율적으로 찬반 의견을 교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노동자들의 의견 교환 절차)
3. 그 결과 노동자들의 집단적 의견이 찬성이어야 합니다.(노동자 동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