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노동자의 의견을 듣고 동의도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 94조)
• 회사 마음대로 규정을 변경할 수 없고 노동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특히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전체 직원의 절반이 넘게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취업규칙’은 노동조합이 없는 대부분 회사에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정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규범입니다.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노동자들의 동의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려면?(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다209129 판결)
1. 취업규칙이 어떻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는지, 회사는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홍보해야 합니다.(사용자의 공고·설명 절차)
2. 노동자들이 회의를 개최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율적으로 찬반 의견을 교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노동자들의 의견 교환 절차)
3. 그 결과 노동자들의 집단적 의견이 찬성이어야 합니다.(노동자 동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