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돌봄 휴직과 가족 돌봄 휴가
사업주는 노동자가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거나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 합니다. 가족돌봄제도는 무급이지만 근속기간에는 포함됩니다.
>가족 돌봄 근로시간 단축
• ‘노동자가 자신의 가족이나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55세 이상의 노동자가 은퇴를 준비하는 경우’, ‘노동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제도 시행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가 금지됩니다.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시기에 사업주가 연장노동을 요구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