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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돌봄 휴직과 가족 돌봄 휴가(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 가족돌봄제도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가족돌봄제도는 무급하지만,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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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장관이 감염병 확산 등으로 특별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자는 가족돌봄휴가기간을 기존의 연간 최장 10일에 추가하여 연간 10일(한부모 노동자의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 근로시간 단축(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3)

 

• ‘노동자가 자신의 가족이나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55세 이상의 노동자가 은퇴를 준비하는 경우’, ‘노동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년 사용(사용자와 협의로 2년까지 연장 가능)

•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30시간으로 규정

• 2022.1.1 부터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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