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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 가능한 최저 연령 및 취직인허증(근로기준법 제64조)

 

•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는 노동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다만,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 포함)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받아 일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예술공연 참가는 13세 미만인 자도 가능합니다.

 

※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연소노동자 고용에 대한 사용자와 보호자의 의무

 

• (근로기준법 제66조) 사용자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서명은 연소노동자 본인이 해야 하며, 친권자나 후견인이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7조)

 

※ 이를 어길 경우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보호 대책이 시사용자는 연소노동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65조 및 시행령 별표4 참고)급합니다.

•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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