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 가능한 최저 연령 및 취직인허증(근로기준법 제64조)
•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는 노동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다만,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 포함)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받아 일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예술공연 참가는 13세 미만인 자도 가능합니다.
※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연소노동자 고용에 대한 사용자와 보호자의 의무
• (근로기준법 제66조) 사용자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서명은 연소노동자 본인이 해야 하며, 친권자나 후견인이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7조)
※ 이를 어길 경우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