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에 왜 가입해야 하나요?
노동법은 강제해주는 장치가 없다면 대개 그림 속 떡이죠. 노동법 위반 사장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지만, 퇴직을 각오해야 할 정도로 보복이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노동법을 실제로 구현해주는 유일한 기구! 바로 노동조합입니다.
노동법은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죠. 이것도 안지키면 사람대우를 안하는 것이란 의미죠. 따라서 그 이상의 노동조건을 만들어내야합니다. 적정한 노동조건을 만들어주는 유일한 기구! 바로 노동조합입니다.
>가입하면 뭐가 바뀌나요?
노동조합이 있다면 법을 지키라고, 노동조건을 개선해달라고, 더 이상 눈치보지 않고 당당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집단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니 찍힐 일도 없습니다.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사용자는 반드시 성실하게 응해야 할 의무를 법이 정하고 있어요. 각종 부당함에 함께 대응할 수 있고, 나와 동료의 요구를 모아 회사나 정부와 직접 협상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내에서는 노동법을 준수하게 하고 더 좋은 노동조건과 근무환경을 만들어 냅니다. 나아가 노동법 개정을 함께 이뤄내고 사회의 민주주의를 진전시켜내며 전체적인 노동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을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가입하나요?
노조설립은 2명 이상의 노동자가 설립총회를 하고 설립신고서를 노동청에 내는 절차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노조를 좋아할 사용자는 없다보니 각종 탄압과 부당노동행위가 있을 수 있어요 또 노조가 만만해 보이면 요구를 들어줄리 만무하죠.
따라서 새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 보다 기존의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훨씬 유용합니다. 산업별 노동조합에 동료들과 함께 가입해 기업별 지부를 설치하는 것이죠. 노조설립신고 등 별다른 법적 절차도 필요없습니다. 산업별 노동조합에서 지부 인준만 받으면 되니까요
산업별 노동조합의 일원이니 본조로부터 각종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와의 교섭 역시 본조의 이름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