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의의
노동조합 대표자와 사용자가,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노동조합 활동 보장에 관한 내용을 합의하여 서면으로 작성후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를 단체협약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단협이라고도 하죠. 노사합의서라는 명칭을 쓰더라도 법적으로는 단체협약입니다.
대개 하나의 단체협약 외에 가장 주용한 노동조건인 임금에 관한 내용은 별도 단체협약인 임금협약으로 따로 두는 경우가 많죠. 임금협약도 단체협약이구요, 그 외 보충협약, 별도 합의서 등의 명칭으로 기본 단체협약에 수반되는 각각의 별도 단체협약도 필요에 따라 둘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노조법상으로는 최대 3년입니다. 그러나 일종의 노동관행이 형성되어 대부분의 노조는 단체협약 2년, 임금협약 1년의 유효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즉,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은 2년마다, 임금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은 매년 진행하죠. 유효기간이 짧을수록 더 자주 교섭을 해서 더 나은 노동조건을 만들어 내는 것이죠
>단체협약 위반행위는 범죄입니다.
단체협약을 위반하면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는데요 단체협약도 일종의 계약이니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고, 단체협약을 위반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행위는 무효가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