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노조가입했다고 회사가 불이익을 주면 어쩌죠?
노조에 가입할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그래서 노조법은 노조에 가입했다고 사용자가 불이익을 주는 것을 범죄로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당노동행위'제도인데요
1) 노조를 만들거나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고, 징계, 부당한 인사발령 등 불이익을 주는 것.
2) 노동자에게 '노조가입하면 회사 생활 힘들거야' '노조 탈퇴하면 승진시켜줄게'등의 발언으로 노조가입과 활동을 방해하는 것.
3) 노조운영에 대해 비판하거나 노조 활동에 간섭하는 것.
4) 노조의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임하는 것 등이 모두 범죄행위인 부당노동행위에요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우리사회의 적지 않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습니다만, 노동조합 때문에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진 경우는 없습니다.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는 것은 오히려 경영진의 비민주적이고 독단적인 의사결정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노동조합이라는 직장 내 견제세력이 등장하면 투명한 경여으로 회사 운영에 도움이 될때가 훨씬 많습니다.
평소 관리자가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 발언을 반복해왔다면, 혹시 도독이 제발 저리는 격은 아닌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평소 노동법도 제대로 안지키거나 부당한 처우를 일삼은 사용자들이 본능적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 의사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