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2일 서울남부지방법원(형사7단독, 홍순욱 판사) 304호 법정 첫 심리
차기 8월20일(오전10시) 진행키로
▲ 지난 6월17일 국회 정론관에서 언론법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실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최상재 위원장.(우측 세번째) 사진=언론노조
언론노조가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일방 처리에 맞서 3차 총파업(20호 지침)을 내려놓고 있는 가운데 업무방해(MBC)와 집시법(경찰) 위반 제기에 대한 최상재 위원장 1차 재판이 진행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형사7단독, 홍순욱 판사)이 2일 오전11시40분 304호 법정에서 진행한 심리에서 최상재 위원장은 “정부여당의 잘못된 언론정책을 막기 위해 파업을 했지만 MBC 측에서 제기한 업무방해는 인정할 수 없다”면서 “작년 민주노총 집회와 문화제에 참석한 것은 사실이나 불법 인정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두섭 변호사는 “업무방해 주장에는 파업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점을 들고 있는데 언론법이 통과될 경우 고용문제와 근로조건 등 언론노동자에 대해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서 “더군다나 산별노조의 파업이기 때문에 목적하는 바는 정당하다”고 말했다.
또 “당시 프레스센터 앞 문화제 집회가 애초 집회신고가 불분명한 상태였고 당시 주최가 민주노총이었던 데다 박성제 전 MBC 위원장의 경우 연설자로만 참가했기 때문에 주최자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상재 위원장등과 함께 기소된 언론노조 김성근 조직쟁의실장은 “프레스센터 앞 집회신고를 경찰이 받아준 적이 없는데다 프레스센터 앞마당에서 하는 행사는 통상적으로 관례에 따라 해왔을 뿐”이라면서 “앞마당 소유자인 서울신문사로부터도 협조를 얻어 행사를 진행했다”고 부연 설명했다.
권두섭 변호사는 “업무방해 피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해서 MBC측에 증거자료를 신청한다”면서 “언론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서도 휴일에 나와서 결방에 대한 보완 노력을 할 만큼 방송에 협조했다”고 피력했다.
또 “MBC 측에서 시청률이 떨어져서 피해가 있었다고 하였는데 시청률 변화에 파업의 연관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파악돼야 한다”면서 “MBC측 여론조사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판사에 전달했다.
차기 재판은 8월 20일(오전10시)에 열릴 예정이고 (요청)증인 심문은 야간옥외집회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곧 있을 예정이라 9월에 개최한다고 판사는 전했다.
강상철 기자/노동과세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