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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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 남측본부는 범민련 공동변호인단과 함께 지난 11월3일, 통신비밀보호법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사제청신청을 한 바 있다.
오늘 11월27일(금)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5형사합의부(윤경 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위헌제청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중인 범민련에 대한 재판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기 까지 모두 중지하고 구속중인 이규재 의장을 비롯한 3분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지난 5월7일, 국가보안법에 의한 범민련 탄압 이후 약 7개월만에 이미 1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청주 세분을 포함하여 범민련 간부 여섯 분이 모두 그리운 가족들과 동지들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기사제공 > 범민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