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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사법제도개선특위(위원장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에서 사법부내 사조직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발간한 논문집(05.6)을 공개하면서 논문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객관성을 상실한 우리법 연구회의 해체를 촉구했다
문제의 논문 내용에는 법원을 이상적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목표이니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은 위헌이라느니 등등의 객관성을 상실한 것은 물론 심지어 모 판사는 모 판사는 논문집에서 “최근 이 법(친일진상규명특별법)이 누더기로 통과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쉽게도 친일파 독재로 부와 권력을 잡은 이들, 그리고 이들을 세습한 무리들은 여전히 피 묻은 그들의 손을 펴 볼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그들의 손아귀를 강제적으로나마 비틀어 펴 보이게 해서 손에 쥐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줘야 하지 않을까”라고 쓰기도 했다
그 동안 이러한 문제가 많은 우리법 연구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안상수 원내대표가 우리법연구회의 자진 해체를 공식 요구하는 등 우리법 연구회가 우리 사법체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우리법연구회 소속 진보성향 판사들은 이에 대해 동 모임은 결코 사조직이 아니라 학술단체라며 반발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이들 판사들의 행태나 판결 내용 등으로 볼 때 결코 단순한 학술단체는 아닌 것 같다는게 중론이다.
설혹 백번 양보해서 우리법연구회가 학술단체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법을 집행하는 판사들의 입장에서는 학술단체에 참가할 수 있는 자유보다 법을 집행하는 형평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하는 의무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를 내세우기 보다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사법부의 중심을 확보하기 위한 형평성 확보에 우선적으로 촛점을 두어야 하며 이미 국민들로부터 객관성과 형평성을 잃었다고 여겨지고 있는 우리법연구회는 즉시 자진 해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