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복무규정 이어 선관위 규칙, 윤리강령도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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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계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대재판정. 이명익기자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들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시킨 선관위 공무원규칙의 위법성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진다.

지난해 선관위 공무원규칙, 윤리강령이 제-개정되면서 전국공무원노조를 탈퇴한 선관위 공무원들이 다시 노조에 가입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공무원노조는 지난해 제-개정된 선관위 공무원규칙과 윤리강령이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정치적 자유권-결사의 자유-단결권을 침해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한나라당 의원들은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서 선관위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상당수가 민주노총에 가입한 것을 두고 "정치중립 의무를 어겼다"며 민주노총 탈퇴를 요구했다.

논란이 일자 선관위는 공무원 규칙을 개정해 최근 5년간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한 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또 선관위 소속 공무원이 정치활동을 했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도록 윤리강령을 제정했다. 사실상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두고 있는 공무원노조 가입을 금지시킨 것이다.  이로 인해 노조 중앙선관위본부 사무처장을 제외한 전체 조합원이 노조를 탈퇴한 상태다.

노조는 "제-개정된 선관위 공무원규칙과 윤리강령은 다른 공무원들이라면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단체에 선관위 공무원들의 가입만 금지해 다른 공무원들과 비교해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이라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에 따른 정치적 중립성을 의미하므로 사인으로서의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는 공무원이 아닌 국민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공무원노조총연맹에 이어 최근 공무원노조도 공무원 복무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조현미 매일노동뉴스 / 기사 공동제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