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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찾기수첩 찾아보기 - 근로계약서

  • Q: 근로계약서 꼭 작성하고 받아야 합니다
    A: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 2항에는 근로계약 서면 체결 의무와 교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위반시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는 서면 뿐 아니라 전자문서의 방법으로도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사용자’라면 누구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2부 작성하고, 1부는 노동자에게 나눠주어야 합니다.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했더라도 1부를 교부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됩니다.

     

    • ‘노동자’라면 누구나!

    일용직,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 근무 기간이나 근무 형태에 상관없이, 근로계약서를 쓰고 교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채용공고를 확보해두시고, 사용자와 노동조건에 관해 대화를 나눈 카톡, 메시지 등을 저장해두거나, 대화 내용을 녹음해 두는 게 좋습니다. 노동자 본인의 목소리만 들어간다면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사용자에게 알리고 녹음할 필요도 없습니다. 

  • Q: 근로계약서, 노동조건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하세요!
    A: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 임금의 구성항목(기본급/식비/수당 등), 계산방법, 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노동시간), 휴게

    - 휴일, 휴가

    - 근무장소 및 근무내용 등

    - (기간제 노동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 (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근로계약서에 정한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하거나 위반한 경우

    해당 근로계약 내용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재직 중에 노동조건이 바뀌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는다면

    역시 사용자는 처벌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노동자가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바뀐 노동조건이 장기간 적용되면 노동자와 사용자간에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노동조건을 개악하면 항의를 해야 되겠죠

     

     

    >채용공고와 다른 근로계약

    채용절차법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에 또는 채용 직후 사용자가 채용광고(공고) 내용과 다르게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Q: 근로계약서에 들어갈 수 없는 내용
    A: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

    (예)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는 경우, 퇴사하지 못한다.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지 못합니다.

    (예) 일하다가 실수하는 경우, 무조건 50만원씩 회사에 배상하여야 한다. / 퇴사 30일 전 알리지 않고 무단으로 퇴사하는 경우, 그달의 월급은 지급하지 않는다. / 지각, 조퇴 시 벌금 10만원 / 등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예) 월급의 일부를 퇴직금으로 회사에서 보관한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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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서에 “1년의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사하는 경우, 100만원을 배상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1년을 못 채우고 퇴사하는 경우, 저는 회사에 100만원을 배상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된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 조항은 무효가 되고 100만원을 배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 근로계약서를 쓸 때 수습이란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가 인사규정에 “입사 후 3개월은 수습 기간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3개월 동안은 처음 계약한 임금보다 낮게 지급된다고 하네요. 이게 맞나요?

    수습 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명시해야만 합니다. 또한 인사규정(취업규칙)에 수습 기간에 관한 조항이 있다 해도, 회사가 이를 알려 주지 않았다가 수습 기간을 마음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 Q: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A:

     

     

    5인 이상 사업체에 전면 적용됩니다.

     

    >5인 미만 회사에는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되나요? 

    노동자 수가 상시 5명 미만인 민간 기업체의 경우 안타깝게도 근로기준법의 여러가지 중요한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이에 준하는 사업체에는 직원 수 상관 없이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체는 근로기준법의 어떤 제도가 적용되지 않나요?

    근로기준법의 주요 제도 중에는 부당해고(부당징계,부당전보)금지, 노동시간(법정노동시간, 시간외노동수당 등), 공휴일, 연차휴가, 휴업수당, 직장내괴롭힘 금지제도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예고(해고예고수당)와 휴게시간, 주유급휴일은 적용되니 이것만이라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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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라!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체라고 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의 일부 제도만 적용한다는 것은 대단히 부당합니다. 위헌 소지도 있다고 봐야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데 예외가 있을 수 없고, 오히려 영세사업장일수록 더 최저 노동조건 보장이 절실합니다.

     

     

     

    >형식상 여러개 회사지만 실제로 하나의 회사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할 목적의 이른바 '회사 쪼개기'문제가 근래 심각한 수준인데요. 사실상 하나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형식상으로는 여러개 법인이나 개인사업체로 등록해놓고 각각 5인 미만 사업체라면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안하는 문제죠

     

    별도 법인 등기 등이 되어있다면 전체를 하나의 사업체로 보기는 일단 쉽지가 않은데요, 그렇더라도 각각의 사업종류와 내용, 기업소유구조와 대표자, 회사 소재지 같은 것들을 따져보고, 특히 1)재무/회계관리와 2)인사/노무 관리가 독립성 없이 하나로 행해지고 있다면 형식을 분문하고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체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노동자 수를 모두 합쳐 5인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사업체가 되는 것이죠

     

     

     

    >비영리 사업체나 종교단체도 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영리사업체 뿐만 아니라 정치단체, 사회단체, 종교단체 등 비영리단체도 모두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교회전도사, 사찰 스님 등도 일정한 보수를 받으면서 일한 경우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로 법원에서 인정한 사례가 꽤 있죠.

    즉, 어떤 단체가 계속 운영이 되고 그 단체의 일을 하면서 일한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면, 비영리단체건 신고나 등록되지 않은 단체건 일단 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Q: 프리랜서? 개인용역? 업무위탁?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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