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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 임금의 구성항목(기본급/식비/수당 등), 계산방법, 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노동시간), 휴게

- 휴일, 휴가

- 근무장소 및 근무내용 등

- (기간제 노동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 (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근로계약서에 정한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하거나 위반한 경우

해당 근로계약 내용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재직 중에 노동조건이 바뀌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는다면

역시 사용자는 처벌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노동자가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바뀐 노동조건이 장기간 적용되면 노동자와 사용자간에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노동조건을 개악하면 항의를 해야 되겠죠

 

 

>채용공고와 다른 근로계약

채용절차법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에 또는 채용 직후 사용자가 채용광고(공고) 내용과 다르게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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