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 : 강제 근로의 금지)
(예)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는 경우, 퇴사하지 못한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노동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 : 근로조건의 위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 위약 예정의 금지)
(예) 일하다가 실수하는 경우, 무조건 50만원씩 회사에 배상하여야 한다. / 퇴사 30일 전 알리지 않고 무단으로 퇴사하는 경우, 그달의 월급은 지급하지 않는다. / 지각, 조퇴 시 벌금 10만원 / 등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2조 : 강제 저금의 금지)
근로기준법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된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 조항은 무효가 되고 100만원을 배상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