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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 : 강제 근로의 금지)

(예)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는 경우, 퇴사하지 못한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노동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 : 근로조건의 위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 위약 예정의 금지)

(예) 일하다가 실수하는 경우, 무조건 50만원씩 회사에 배상하여야 한다. / 퇴사 30일 전 알리지 않고 무단으로 퇴사하는 경우, 그달의 월급은 지급하지 않는다. / 지각, 조퇴 시 벌금 10만원 / 등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2조 : 강제 저금의 금지)

• 근로계약서에 “1년의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사하는 경우, 100만원을 배상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1년을 못 채우고 퇴사하는 경우, 저는 회사에 100만원을 배상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된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 조항은 무효가 되고 100만원을 배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 근로계약서를 쓸 때 수습이란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가 인사규정에 “입사 후 3개월은 수습 기간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3개월 동안은 처음 계약한 임금보다 낮게 지급된다고 하네요. 이게 맞나요?

수습 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명시해야만 합니다. 또한 인사규정(취업규칙)에 수습 기간에 관한 조항이 있다 해도, 회사가 이를 알려 주지 않았다가 수습 기간을 마음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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