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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란 개념을 정해두고 이를 필요에 따라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소, 생소하지만 꼼꼼히 알아둬야 내 권리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평균임금(근로기준법 제2조 1항 6호)

 

• 평균임금은 실제로 제공된 노동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의 1일 평균치입니다.

 

•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상보험급여, 실업급여 등 계산에 사용합니다. 

 

• 평균임금의 계산법 : 평균임금은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3개월 날짜 수(89일~92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노동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2항)

 
 
 
통상임금(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급여 항목 중에서, ①정기적으로, ②일정한 조건에 따른 모든 노동자에게, ③ 사전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입니다.
 
• 기본급 외에도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 격월로 지급되는 직책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초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계산할 때 사용합니다.
 
•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유급시간(주40시간 근무자의 경우 209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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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월에 250만원, 2월에 290만원, 3월에 270만원을 받은 노동자가 4월 1일 퇴사했다면 평균임금은? (2022.12에 상여금 270만원을 받았고, 미사용 연차수당은 없음)

- 3개월간의 임금총액 250만원(1월)+290만원(2월)+270만원(3월)+675,000원(상여금 연간총액의 3개월분 :270만원x3/12)

 

-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3개월에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 평균임금 산정에 기존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임금을 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출산 전후 휴가기간, 산업재해로 휴업한 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기간, 쟁의행위기간, 업무외 부상,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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