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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란 개념을 정해두고 이를 필요에 따라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소, 생소하지만 꼼꼼히 알아둬야 내 권리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평균임금(근로기준법 제2조 1항 6호)

 

• 평균임금은 실제로 제공된 노동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의 1일 평균치입니다.

 

•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상보험급여, 실업급여 등 계산에 사용합니다. 

 

• 평균임금의 계산법 : 평균임금은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3개월 날짜 수(89일~92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노동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2항)

 
 
 
통상임금(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급여 항목 중에서, ①소정근로의 대가로, ②정기적이고, ③ 이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 초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계산할 때 사용합니다.
 
•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유급시간(주40시간 근무자의 경우 209시간)
 
 

 

 

• 2025년 1월에 250만원, 2월에 290만원, 3월에 270만원을 받은 노동자가 4월 1일 퇴사했다면 평균임금은? (2024.12에 상여금 270만원을 받았고, 미사용 연차수당은 없음)

- 3개월간의 임금총액 250만원(1월)+290만원(2월)+270만원(3월)+675,000원(상여금 연간총액의 3개월분 :270만원x3/12)

- 3개월의 일수 31일+28일+31일

- (250만원+290만원+270만원+675,000원) / (31일+28일+31일)=97,500원

 

-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3개월에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 평균임금 산정에 기존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임금을 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출산 전후 휴가기간, 산업재해로 휴업한 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기간, 쟁의행위기간, 업무외 부상,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 다니던 회사가 경기불황으로 휴업을 2개월 하더니 폐업한다고 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 임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평균임금 산정 기간 3개월 내에 회사가 불황으로 휴업한 기간이 2개월 있다면 해당기간과 해당 기간에 받은 임금(휴업수당 등)은 평균 임금에서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즉, 휴업한 2다을 제외한 1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1개월 간의 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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