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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170원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의 시행과 효력

 

• 2025년 1월 1일부터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지 않았더라도 자동으로 시간당 임금은 10,030원으로 인상됩니다.

※ (중요)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

 

• 월 급여항목 중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만 합산한 후, 이를 월 유급시간으로 나눠 시간당 임금을 산출하고 법정 최저시급과 비교하면 됩니다.

※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월급 총액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 성격의 임금만 최저임금에 포함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임금.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모두 포함합니다.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기본급 성격이 아닌 임금, 예를 들어 시간외노동(연장/야간/휴일) 수당, 연차수당 등은 포함하지 않아요.

-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 예를 들어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 등은 포함하지 않아요.

 

• 최저임금이 올라도 왜 내급여는 오르지 않죠?

물가가 유례없이 가파른 속도로 오르는데 2025년 최저임금은 겨우 170원 올랐습니다. '휴게시간이 대폭 늘어났어요' 식대,교통비 심지어 상여금까지 기본급에 포함해서 지급한대요' '노동시간이 줄어들었어요'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기 위해 사용자들이 이런 꼼수까지 부린다면 내 임금은 제자리다 못해 후퇴하겠죠. 노동자의 동의가 없다면 임금을 낮추려는 꼼수도 무효가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자고 하거나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사인을 요구하면 단호히 거부하고 민주노총에 상담하세요.

• 최저임금을 받기로 하고 입사했는데, 처음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 최저임금을 주지 않다고 된다고 합니다. 불법 아닌가요?(근로계약기간은 10개월)

수습 노동자의 경우 처음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2025년 최저임금을 10%감액하면 9,027원)그러나 요건이 매우 엄격합니다. 택배원, 환경미화원, 주유원, 배달원 등 단순 노무직종 종사자는 수습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질의와 같이 1년 미만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단순노무직종이란?

건설 및 광업 관련, 운송관련, 제조관련, 청소 및 경비관련, 가사,음식 및 판매관련,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노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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