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시행과 효력
• 2026년 1월 1일부터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지 않았더라도 자동으로 시간당 임금은 10,320원으로 인상됩니다.
※ (중요)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
• 월 급여항목 중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만 합산한 후, 이를 월 유급시간으로 나눠 시간당 임금을 산출하고 법정 최저시급과 비교하면 됩니다.
※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월급 총액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 성격의 임금만 최저임금에 포함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임금.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모두 포함합니다.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기본급 성격이 아닌 임금, 예를 들어 시간외노동(연장/야간/휴일) 수당, 연차수당 등은 포함하지 않아요.
-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 예를 들어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 등은 포함하지 않아요.


'휴게시간이 대폭 늘어났어요' 식대,교통비 심지어 상여금까지 기본급에 포함해서 지급한대요' '노동시간이 줄어들었어요'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기 위해 사용자들이 이런 꼼수까지 부린다면 내 임금은 제자리다 못해 후퇴하겠죠. 노동자의 동의가 없다면 임금을 낮추려는 꼼수도 무효가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자고 하거나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사인을 요구하면 단호히 거부하고 민주노총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