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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2400원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의 시행과 효력

 

• 2024년 1월 1일부터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지 않았더라도 자동으로 시간당 임금은 9,860원으로 인상됩니다.

※ (중요)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

 

• 월 급여항목 중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만 합산한 후, 이를 월 유급시간으로 나눠 시간당 임금을 산출하고 법정 최저시급과 비교하면 됩니다.

※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월급 총액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 성격의 임금만 최저임금에 포함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임금.

 

1.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분기별 상여금 등)은 최저임금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아요. 

2. 매월 지급되는 임금은 포함하지만,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임금(초과근무수당, 숙직수당, 연차수당 등)은 포함하지 않아요. 

- 2023년까지는 매월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임금(식대, 교통비 등)의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했으나 

- 2024년부터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임금은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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