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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시행과 효력

 

• 2026년 1월 1일부터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지 않았더라도 자동으로 시간당 임금은 10,320원으로 인상됩니다.

※ (중요)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

 

• 월 급여항목 중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만 합산한 후, 이를 월 유급시간으로 나눠 시간당 임금을 산출하고 법정 최저시급과 비교하면 됩니다.

※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월급 총액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 성격의 임금만 최저임금에 포함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임금.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모두 포함합니다.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기본급 성격이 아닌 임금, 예를 들어 시간외노동(연장/야간/휴일) 수당, 연차수당 등은 포함하지 않아요.

-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 예를 들어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 등은 포함하지 않아요.

 

• 최저임금이 올라도 왜 내급여는 오르지 않죠?

 '휴게시간이 대폭 늘어났어요' 식대,교통비 심지어 상여금까지 기본급에 포함해서 지급한대요' '노동시간이 줄어들었어요'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기 위해 사용자들이 이런 꼼수까지 부린다면 내 임금은 제자리다 못해 후퇴하겠죠. 노동자의 동의가 없다면 임금을 낮추려는 꼼수도 무효가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자고 하거나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사인을 요구하면 단호히 거부하고 민주노총에 상담하세요.

• 최저임금을 받기로 하고 입사했는데, 처음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 최저임금을 주지 않다고 된다고 합니다. 불법 아닌가요?(근로계약기간은 10개월)

수습 노동자의 경우 처음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2026년 최저임금을 10%감액하면 9,288원)그러나 요건이 매우 엄격합니다. 택배원, 환경미화원, 주유원, 배달원 등 단순 노무직종 종사자는 수습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질의와 같이 1년 미만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단순노무직종이란?

건설 및 광업 관련, 운송관련, 제조관련, 청소 및 경비관련, 가사,음식 및 판매관련,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노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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