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대지급금
• 회사가 망해서 사용자에게 임금 지불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임금 및 퇴직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과 함께 대지급금 신청.
• 나이에 따른 상한액(아래표는 1개월 상한액, 단위:만원)
※ 대지급금 신청을 혼자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조언(1577-2260)을 받거나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 회사가 망하지 않아도 퇴직노동자에게 체불임금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퇴직자의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 등을 제기하거나 1년 이내에 진정, 고소 등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 재직자는 임금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이내에 소송이나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야하고,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임금액이 최저임금액의 110%미만이어야 합니다.
• 회사는 노동자의 퇴직일까지(혹은 임금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했어야 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에 지급청구서 제출(진정을 한 경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소송을 한 경우: 법원판결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