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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 꼭 확인하세요.

 

1.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명세서 등 기초자료 먼저 확보하세요

2. 임금체불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노동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출퇴근, 초과노동 증거)

•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통장, 임금명세서 등)

3. 사용자가 계속해서 지급을 미룬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간편하게 인터넷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

 

 

임금체불이 확인된 이후 대응 방법

 

1. 사용자에게 임금체불을 알리고 지급을 요구하세요.(구두, 문자, 카톡 등)

2. 사용자가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등 지급을 미루면, ‘언제까지 지급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보내세요. 특히 소멸시효가 임박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필요합니다. 

 

※ 사용자에게 임금체불이라고 항의·요구하기 전에, 임금체불 여부 및 증거 확보 등 반드시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세요(1577-2260) 

 

 

 

노동청을 활용한 임금체불 해결 방법(진정과 고소)

 

1. 노동청에 관련 증거자료와 함께 진정서 혹은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 진정 : 국가기관에 각종 부당한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으로,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노동청에 요구하는 행위

• 고소 : 수사기관에 범죄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로 사용자를 노동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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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서에 ‘임금체불금 미지급 시 처벌을 요구합니다.’라고 적으세요. 

 

 

2. 노동청에 진정이 접수되면 아래와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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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건은 피의자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여 사건을 성립시키는 것이고, 송치란 사건서류를 검찰에 넘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 1. 언제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노동자가 재직중인 경우에는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모든 임긤(퇴직금 포함)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신고하면 됩니다. 

• 2. 임금의 소멸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임금 체불 시점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소제기 및 고소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 3, 노동부의 지급 지시에도 끝까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검찰 조사 이후 기소가 되면 재판을 통해 처벌받게 됩니다. 노동자는 노동청에서 발급받은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하거나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해 체불된 임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이하인 노동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민사소송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4. 체불임금에 대해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체불임금은 이자가 발생합니다. 노동자 재직기간 및 퇴직 후 14일까지는 연 6%, 퇴직 후 15일부터 지급일까지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법이 개정되어 2025.10.23 이후에는 노동자가 재직 중인 기간이라도 연 20%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다만 지연 이자는 노동청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여야 합니다. 

• 5. 임금체불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1년 동안 3개월 이상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체불되거나 지급되지 않은 임금의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인 경우 노동자는 체불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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