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노동자가 이를 수용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사직입니다. 부당해고의 법적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권고사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두로 해고를 하고 노동자가 부당해고 문제를 제기하면 그때 가서 권고사직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로 관두라고 할때 무작정 알겠다고 하면 안됩ㄴ디ㅏ.
권고사직은 노동자가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는 경우 사직하지 않고 싶다면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권고사직을 당하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노동자가 회사의 사직 요청에 따라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거부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 사직을 강요해 힘들게 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사직서는 절대로 쓰지 마십시오
회사를 관둘마음이 없다면 절대로 사직서를 써서는 안됩니다. 사직서를 쓰면 자발적으로 사직으로 처리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수급 등의 권리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또, 해고를 당해서 관두는데, 사직서를 내야 퇴직금을 줄 수 있다거나 실업급여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두 거짓입니다. 절대로 사직서를 내어서는 안됩니다. 퇴직금은 해고냐 사직이냐에 상관없이 퇴사하면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사직서를 내면 자발적 사직으로 처리되어 오히려 받지 못할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사직을 철회할 수 있나요?
보통 사직은 노동자의 일방적인 의사를 표시한 것(예: 2021.12.1자로 사직하겠습니다)으로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직하고자 하니 승인해달라'와 같이 사직승인을 요청하는 내용이라면, 사직서를 수리(승인)하기 전까지는 사직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가 계속해 거부한다면, 먼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의 사직에 대한 규정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생깁니다.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에 따라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만약, 월급제 노동자의 경우 상대방이 퇴직통보를 받은 당기후 일기(1개월)를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즉, 1월 15일 사직통보를 한 경우, 당기(1월)후 1개월(2월)이 경과한 3월 1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