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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회사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사직은 노동자가 그만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그만둘 것을 권고하고 노동자가 이에 동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동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동의한 것으로 해고가 아닙니다. 회사에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면 단호히 거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내가 그만두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동의하면 사직서에 명시된 날짜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처리해주지 않는 경우, 사직 통보 후 1개월이 지나면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월급 등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라면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당기 후의 일기(임금지급기)'가 경과된 후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1월 15일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당기(1월) 후의 일기(2월)가 경과된 2월 28일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다른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생깁니다. 사직 15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15일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생깁니다.

 

 

>그만 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회사에서 갑자기 그만뒀다며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손해가 발생한 이유가 노동자의 사직 때문인지 그로 인한 손해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손해를 산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근로계약에 무단퇴사 금지(예: 30일 전 고지)나 인수인계 의무에 관한 규정이 있따면 규정에 따라야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그만둬 손해가 발생했다며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직을 철회할 수 있나요?

보통 사직은 노동자의 일방적인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철회할 수 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직하고자 하니 승인해 달라'와 같이 사직 승인을 요청하는 내용이라면,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승인)하기 전까지 노동자는 사직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만 둘 때 비밀유지서약서, 동종업계 취업금지 서약서 등에 서명을 요구하는데 서명해야하나요? 효력이 있나요?

이러한 서약서 작성은 거부하셔도 됩니다. 서약서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사직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당기 후의 일기가 경과한 후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됩니다.

서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누설한 영업 비밀의 정도에 따라 책임지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영업비밀이란 회사만 가지고 있는 비밀정보를 의마합니다. 이러한 비밀 정보 외 다른 사실을 회부로 발설해도 영업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동종업계 취업을 금지하는 서약서의 경우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엄격하게 제한되며, 취업금지 기간,업종,취업금지에 대한 금전적 보상 등에 따라 해당 서약의 효력이 결정됩니다. 

 

 

 

• 회사에서 사직서를 처리해주지 않고 결근 처리한다고 합니다.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회사에서 처리해주지 않고 결근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후 당기 후의 일기가 경과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지만, 그 전에는 회사에서 결근 처리할 수 잇습니다.

이 경우 결근기간이 무급으로 처리돼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하므로, 최소한 통상임금에 따른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때는 민주노총(1577-2260)과 상담한 후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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